청문회 종료가 1시간을 남겨둔 시점에서 야당의원들의 주변에서 쪽지가 오가더니 조국 후보 부인의 봉사표창장 위조혐의 기소가 진행될 경우 후보자는 사퇴할 것인가를 집요하게 묻는다.
그들은 이미 기소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표창장 발급시기와 공소유효기간을 감안한 검찰의 필연적 기소를 추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종료 1시간 이전에도 야당의원 측에서는 집요하게 후보 부인이 위조혐의로 기소될 경우 조국 후보자의 사퇴여부를 묻고 있었다.
즉 야당의원들은 기소 이전에도 검찰 측에서 후보자 부인을 기소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야당 측에서는 공소유효기관 운운하며 검찰 측의 필연적 기소를 점치고 있었지만 공소유효기간은 발급시점이 아닌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산의전원 제출시기가 기산점이 된다는 점을 율사출신 의원들인 그들이 더욱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청문회장은 무리를 하더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 세력과 여당에게 지명후보자 사퇴라는 충격을 안기려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된 음습한 악취가 진동하는 시궁창이었다.
만약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부인의 기소될 경우 앞으로 임명될 법무장관, 혹은 그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발언하였을 경우 검찰은 청문회 종료 전에 기소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청문회 종료 후에 기소하더라도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퇴발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문회 종료 1시간 전에 기소한 것은 압박을 가하여 청문회 석상에서 사퇴 발언을 이끌어 내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법무장관 임명될 경우 부인의 기소된 사건의 이해 당사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비록 여당의원은 아니었으나 노회한 박지원의원이 조국 후보자에게 거취 표명을 신중히 할 것을 누차 당부했던 것과 표창장 원본의 사진을 디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음모를 꿰뚫고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시간에 쫓긴 야당의원들이 사퇴발언을 유도하기 위해 막판에 발광에 가까운 추태를 보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