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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 사건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중앙정보부가 “일부 세력이 인혁당을 다시 세워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뒤엎으려 했다‘고 발표한 간첩사건이다. 23명이 구속되어 8명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되었다.
사형이 확정된 뒤 단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사법살인’의 대표적 사건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한 바 있다.
[1974.04.03]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 ‘민청학련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으로 인민혁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
[1974.04 ]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고 민청학련을 범죄단체로 규정,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1975.04.08] 대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유죄 확정판결(8명 사형, 15명 징역 15년~무기징역)
[1975.04.09] 8명에 대한 사형 집행
[2002.09.12] 의문사조사위원회,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 등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조사결과 발표
[2002.09.13]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청구
[2005.12.07]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정권차원 조작’임을 발표
[2005.12.27]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개시 결정
[2007.01.23]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전원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