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위증 사실이 있으면, 처벌 받는것은 당연한것 그렇치요?
그는 "첫째 임태훈 증인이 공개한 문서가 원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라며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機'마저 '幾'로 잘못 베끼고 문서양식마저 군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필사본이라고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임태훈 증인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는 'NSC' 언급은 지난해 공개된 문건에도 선명하게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임태훈 증인은 '작년 7월에 공개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단 말인가'라는 도종환 위원의 질의에 '예. 전혀 없었다'라고 거짓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셋째, 임태훈 증인이 문건에서 새로 나왔다고 밝힌 국회의원 체포 포고령도 지난해 공개문건에 분명히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며 "하지만 임태훈 증인은 이날 국감에서 작년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위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한다"며 "임태훈 증인도 위증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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