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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지?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 대강 7천명으로 한정되고 검찰의 수사 기소권이 사라지는게 아닌데 공수처 수사관의 비리는 검찰이 견제하겠지
검찰의 견제 대상이 하나 생기는 것 뿐 아니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게 그렇게 문제면 이 나라 7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권력으로 전횡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도대체 검찰이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이 무마하는 꼴을 그냥 두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가진 것이 문제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면서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쟎아. 공수처가 검찰 조사, 기소하고 검찰이 공수처 기소하면 보복성으로 개판이 되는 것임. 그러니 공수처 견제용 경제공수처 둬야지 그리고 또 그 견제용 견제견제기구도 두고 또 그 견제용 견제견제견제.........................................기구도 두고.
그래 그래봤자 기소권은 독점이 아니란다
핵심은 기소독점이지 그리고 검찰 수사권 조정이 확정된 것도 아님
검찰 자체 조정안을 봐라 특수부 축소지 수사권 포기가 아니야
애초에 공수처 설치 반대하고 수사권을 포기하던지 공수처에 수사권 안주고 수사권은 경찰에만 주던지 선택지는 많있는데
검찰의 목소리는 지들이 가진 권하누하나 안내려 놓는데 그걸 견제할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둘다 가진게 문제란게 말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