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기무사문건은 지난 2018년에 이철희의원이 이미 몇달동안 우려먹은 건데... 또 새롭게 꾸며서 논란을일으키네요...당시 논점은 이 계엄령조치가 누구지시인가? 기무사 단독인가 그런거였고임명자인 박그네를 비롯해서 황교안,김관진,한민구,기무사령관등이 거론되였고...추미애의원이 2016년 11월에도 청와대에서 무단으로 계엄령 선포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한적이 있는데...이거 의도가 뻔하죠..
박그네정권을 과거 구시대 3류쩌리 무식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입히는겁니다.
추의원이 거의 박지원 버금가는 여우같은 정치인이죠..
괜히 노통을 탄핵으로 몰고간게 아닙니다..(이건도 차후에 썰풀어 볼게요)
근데...이게 위수령을 발동하고 안먹히면 계엄령으로 간다는 건데요..
사건수사경위를 살펴보니 ..문통지시하에 독립적인 수사기구에서
204명을 조사하고 90건의 압수수색을 햇네요..부실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수사라고 볼정도로 털만큼 털었다고 봐야합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내란혐의나 쿠테타로 보기힘들다면서
종결한 사안입니다..결국 혐의있는 인물로 아무도 안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건 ..원래 의도가 윤석렬 흔들기죠.
촛불집회를 바로 그냥 탱크로 진압하는메뉴얼이 아닙니다.
위수령발동해서 진압안되면 계엄령발동하는겁니다.
위수령 생략하고 계엄령발동은 되는냐?..국회동의를 얻어야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군요직 몇몇이서 계엄령을 무단으로 내리는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위수령발동조치가 될려면 조건이 있어요..청와대,헌재점거시도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서 방화,무기탈취하는 행위
서울시장및 시도지사가 군병력지원요청을 할경우에만
위수령을 발동하는겁니다.
기본적인 위수령발동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바로 시위대를 탱크로 진압하는게 아닌걸 알수있는데...
여하튼 지금 논점이 2018년 당시 수사종결시 윤석렬의 직인이
잇다는거죠? 검찰이 좀 해명할 거리가 있는것 같긴한데
사실 위수령자체가 발동되지도 않았기 때문에...어디까지나 대응메뉴얼로 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