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19 20:10
조회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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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가 하드디스크 가져간 것은 당연하다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가 합리적 설명했습니다.
오늘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s://www.youtube.com/watch?v=x0-SyPbnqC0&t=816s
김기창 교수의 설명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 몇 달 뒤에 돌려받게 돼. 업무를 볼 수 없어.
검찰이 어떤 짓을 할 지 모른다(파일을 심는다든지) 판단했다면 압수수색전 하드상태를 기록해둬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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