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고대에서 만난 A 교수는 “조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전형에는 어느 정도 영어수준을 가진 학생이 지원하고, 대부분 인턴을 했기 때문에 논문이 없었다면 조씨가 크게 돋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1저자에 오른다는 것은 교수 재직하면서 거의 본 적이 없는 사례”라고 설명했다.A 교수는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압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미라 석사 유학을 가도 하버드나 예일대에서 묻지도 않고 뽑아가는 수준”이라며 “조씨가 이런 논문으로 미국 대학에 지원하지 않았던 게 의아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조씨 제출서류 목록표에 논문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이 실제 논문을 제출한 것을 의미하는지 대해 여러 차례 물었다”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목록에서 제외되거나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 검찰에서 본 목록에는 그런 표기가 없어 조씨가 논문을 포함해 정상 제출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과정을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된다.
조씨가 수시모집 때 문제의 논문을 제출한 게 알려지면서 고려대 학생들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예정된 4차 촛불집회 주최 측도 “고려대 졸업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조씨의 입학 취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23273
님들아 생명공학부 담당 입학사정관 진술을 들으셔야지
왜 이상한 사람을 데려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