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처리를 지시했구만...
이건 법적 기반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잖아... 이렇게 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누구는 순직처리되고... 누구는 순직처리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시를 내릴려면 순직처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을 요청하던가 해야지.. 이건 막무가내네...
앞서 인사처는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인사혁신처 "기간제 여교사 순직 현실화 방법 찾아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6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