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이제 종료되고
기소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수사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감찰 하면 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먼저 감찰을 하겠다 하면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1차 감찰권을 법무부에서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으므로
검찰 자체 감찰을 무시하고
법무부에 의한 직접 감찰을 실시후
검찰 쿠데타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