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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4 16:59
이자스민의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글쓴이 : 무명씨9
조회 : 2,185  

딴데에서는 화제인데 여기선 아무 글도 없어서 올려봅니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이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체류자 부부가 아이를 낳을 시 해당 가족 구성원의 누구도 추방을 할 수 없게 된다. 

- 교육,육아,의료,복지 등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왜? 한국인이 아니니까.


길면 안읽어보니까 핵심만 나열하자면

한마디로 미성년자는 불체자 자식이라도 합법적으로 성년까지 머무를 수 있고 성년이 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음.

그리고 가족이 같이 살 권리도 있으므로 불체자인 부모도 같이 살 수 있음.

즉,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애만 낳으면 모든게 해결.




밑은 핵심 법조항

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아동
2.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등)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및 제51조의 보호의 각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
① 이주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부모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주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주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이주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주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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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14-04-24 17:09
   
이거..통과시켰어요?

이건 거의 점령 하겠다는건데

아니 불법 체류를 했는데 애를 놓으면은 지가 나라를 왔다갔다해도 상관이 없어지고 불법 체류자가 안됨?
그리고 성년이되면 나가야지 성년이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주어지면 불법 체류자의 후손을 계속 놓으라는건가
돈벌고 걍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으나 국민으로써의 권리와 혜택은 받는다?

시민의 4대의무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등인데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으로써의 대우는 받겠다는 저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개소리는뭐임?;
폰뮤젤 14-04-24 17:09
   
미친거 아닌가? 저런게 국회의원이라니..참 한심
뚜르게녜프 14-04-24 17:11
   
대한민국  국민을위한  법안발의는 안하나?
     
부마항쟁 14-04-24 17:15
   
머리 검은놈은 역시 거두면안됨
rlaclrnt 14-04-24 17:16
   
재 사퇴하라는 피켓시위가 없다는게 그저 놀라울뿐, 한국엔 진짜 보수우익은 없는듯.
무명씨9 14-04-24 17:21
   
진짜로 윗분들이 삼성연구소 말대로 외노자 1100만명 들여오기 전에 빨리 통일 되어야함.
통일이 되지 않는한 다인종화는 멈출거 같지가 않음.
마이크로 14-04-24 17:23
   
아욕나온다...통진당보다 먼져 잘라내야할 쓰래기임..
오오오오 14-04-24 17:41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것 같은데..통과되면 큰일날듯
질질이 14-04-24 17:54
   
소속당인 새누리당이 밀어 부치면 넘어 가겠죠.~아직 법사위도 통과 못하지 않았나요?
흠,,,,
씹덕후후후 14-04-24 18:09
   
아직은 통과 안했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ㄷㄷ

진짜 국회의원 잘 뽑아야 하는데 이례대표라 ㄷㄷ
찌짐이 14-04-24 18:13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외국인에게 비무장지대네요..

외국이민자들에게 골드러쉬 학살당하는 인디언꼴 날지도..
초무 14-04-24 22:55
   
와.. 저걸 법이라고.. 혜택은 누리고 책임과 의무는 싫다?? 이게 어느나라 법인가요??
디메이져 14-04-25 09:44
   
완전히 정신 나간 법안이죠. 아니 어떻게 불법체류자를 위한 법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참. 불법체류자들은 보는 족족 추방해야 정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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