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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6 13:10
선거기간중 여론조사 공표금지
 글쓴이 : 가쉽
조회 : 410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합니다.

이기간 여론조사는 계속 되니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는 열람할수 있습니다.


이런데 와서 글을 올리고 싶으면 제대로좀 알아보고 글을 올립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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