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A 씨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5월9일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에 “유족들 사실은 죄다 구원파 아니냐?”, “상식적으로 유족들 중에 정부탓 하는 ○○들이 태반이고 청해진 유병언이 탓하는 애는 없네”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일베 게시판에 올렸고 일베 회원들은 ‘도대체 왜 이게 모욕죄가 성립되냐’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B 씨는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4월17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베충들 사람취급하는 거 보면 이해불가. 겉모습만 사람처럼 생겼지 그냥 벌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