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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긴 두루 손봐야한다는 생각이지만 그중 일단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까지 인권신장에 관련된 자유권적 기본권을 추상적인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좀 더 보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신 유신독재 시절에서는 이건 뭐 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도 툭하면 국보법, 집시법, 테러방지법 등의 반인권에 가까운 현행 법률로 걸어 구인 체포하기 일쑤니 뭐 말 다했죠. 집시법도 집회시위를 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닌 최대한 경찰들의 공권력을 남용하는데 돔을 주는 법이 되었으니.
국가 운영시스템은 갠적으론 내각책임제가 맞다고 보지만 아직은 대통령제를 보완한책임총리의 권한을 지금 보다 높인 이원집정부 같은 분권형제로 가는게 좋을 듯.
글구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이들 수장 둘의 임면권은 국회가 갖는다던지 서로서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