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낸 '불승인 사유서'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작품으로 전해졌다.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 격앙된 청와대최순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후 2시경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대통령부속비서관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비롯해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이 나섰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법무부에조차 보고하지 않고 비밀로 부쳤다.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 청와대에 사실상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했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청와대 경내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야,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당황한 청와대는 검찰의 영장 집행에 응하면서도 보안문제를 이유로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펴며 검사와 수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 대신 청와대 직원들이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건네주겠다고 했다.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029/81068390/1#csidx5004d0b56535d9086d13f7c4bc34188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래서 우병우 이생퀴를 먼저 짤라야 한다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