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밝혀진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다.
고럼 고럼.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에도 대처하라고 나와 있고, 대처할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오랫만에 옳은 소리를 했네?
그런데,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나? No!
그러면 법률에 따라 검토 권한을 가진 부서는 어디? 합참! 합참에 계엄령 담당 과가 있다.
비상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될 수 있나? No!
법률에 따르면 비상시 계엄사령관은 누가 되나? 합참의장!
그러면 계엄을 검토할 권한도 없고, 계엄사령관을 육참총장으로 바꿀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하고, 계엄 발령시 군사작전을 짜고,
권한이 없는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짠 기무사의 기획은 무엇?
바로 군사반란이다.
실제로 기무사 (보안사)가 군사반란을 기획하고 일으킨 전례도 있고.
살인마 군사반란 역적 전대갈.
그래도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군사작전 계획을 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