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정게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눈팅은 자주 하는편인데, 오늘 정치체계에 대해 한마디 했다가 어떤 미친개에게 물려 똥밟았다 치고 시간낭비좀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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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번 시간 낭비 해보려 합니다.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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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체계를 써주셨네요.
문제는 이 사람이 무엇을 이해를 못했나는 겁니다.
무엇을 자기혼자 착각을 하고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뭘 아는 체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대통령령도 법이다라고 했지 대통령령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즉 대통령령 역시 법률에 근거해 입법한 법이라고 했지
대통령령이 법률의 상위 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은 대통령령이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명령권자이지 입법권자가 아니라고 하며
여태껏 이 헛소리를 해 온 것이라 생각되네요
행정입법 이란 단어가 행정법에 나오는 용어라는데, 명시되어있는 개별법조항을 좀 들어주고,
대통령령이 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그 법조문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네요.
할수있다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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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리죠
난 정말 이걸로 글을 새로 쓰면서 정신나간 소리를 이렇게 대놓고 할 줄 몰랐어요
행정입법이란
국회가 아닌 행정청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입니다.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입법(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행정입법권
⑴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헌법 §75에서는 대통령령제정권(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95에서는 총리령․부령제정권(국무총리․행정각부 장관의 행정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⑵ 행정입법의 필요성
ⅰ) 행정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른 입법의 전'문성․기술성의 요구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회가 모든 법규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ⅱ) 사정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입법의 탄력성이 요구되며 각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⑶ 행정입법의 유형 : 본래의 행정입법과 자치입법,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법규명령과 행정명령,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부령)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헌법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다.
① 본래의 행정입법과 자치입법 : 본래의 행정입법이란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 등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을 말하며, 자치입법이라 함은 헌법 §117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규칙, 교육조례, 교육규칙)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본래의 행정입법은 제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나누어지며, 성질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으로 나누어진다. 법규명령은 다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은 입법권자가 될 수가 없다구요?
대통령의 행정입법권
헌법 제75조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으로 나누어진다.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명령은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없이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법규명령은 다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위임명령은 상위법규범으로부터 위임을받아 법률의 규정을 보충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새롭게 권리나 의무를 창설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구체화하기 위한명령으로
새롭게 권리나 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①규제내용의 기술성․전문성과 사회현상의 다양성․급변성에 부합하는 입법기술상의 제약과
②시대상황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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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령 역시 법입니다. 그럼으로 헌법에서 분명히 입법권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명령 역시 법이고, 본인 역시 법이라고 했지만
혼자만의 상상으로 대통령령이 법령위에 있다고 지 마음대로 지어내고
쑈를 한 겁니다.
눈이 있으면 좀 다시 보기 바라며 어디에 대통령령이 법률 보다 상위에 있다고 한 겁니까?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몇번을 말했습니까?
자기 입으로 대통령령도 법이라면서요? 그럼 누차 말했듯이 대통령도 입법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입법했는데 왜 그것이 입법권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헌법 75조를 언급했으면 대통령의 행정입법권 한번 보기나 하지 왜 그랬습니까?
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보시다싶이 나는 대통령령도 법이다. 그러니 입법을 한 대통령도 입법권자가 될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대통령령, 즉 명령은 입법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행정입법이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라는 헛소리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죠.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중에 하나 이고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무조건 국회의 입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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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뜻이지
행정입법이 법이 아니란 소리가 아닙니다.
대통령령은 법입니다. 법이 맞아요. 하지만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하위법으로 명령과 법률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입법권자가 아닌 명령권자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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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법입니다. 법 맞다고 해놓고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을, 헌법 75조를 말했으면 한번 읽어나 보지 왜 그랬습니까?
행정입법이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구요?
법에는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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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것 같다고 했죠? 제정신이 아니예요.
왜 이런 쑈를 하고 있는 건가? 이해를 못했어요
대통령령도 법이라도 했지 대통령령이 법률보다 상위있다고 한 적이 없는데
눈이 썩었는지 혼자 뭘 보고 헛것이 보인건지
대통령령이 법률보다 위에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한글도 제대로 못읽는 이 덤앤 더머들을
이해 못한 내 잘 못인가요?
그렇다쳐도
딴에는 법을 말하면서
행정입법이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고 하질 않나
대통령은 입법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하질 않나
하는 헛소리를 듣고 짜증이 안날 수가 없고
이게 갈수록 가관인 것이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어휴.
또 이 덤앤더머들을 위해서 적어두는데요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국회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무조건 국회의 입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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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입법한 법은 국회의결 안 할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입법, 대통령령은 국회의결 안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도
이 덤씨가 몰랐던 걸...이게 내 책임이냐구요..
행정부도 입법을 하고 대통령도 입법을 한다고 했지
의결을 한다고 했나?
어휴...이 덤앤더머들..
행정입법은 국회 의결 없을줄 알았냐구요?
이 덤씨들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법의 명령이란 뜻이지 저게 대통령령이 법률보다 상위라고 하는 말입니까?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대통령의 입법기능..이라고 써놓고 대통령은 입법권자가 아니다?
교과서를 읽는 느낌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거야...제정신이 아닌거예요.
누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질 않나..
정확하게 모르면서 아는체를 하지 않나..
똑같은 제정신 아닌 소리를 동시에 하는 덤앤더머들이 동시에 나타날수가 있는 겁니까?
아는 변호사나
친척중에 판검사 있거나
대학교 아직 다니면 법대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이 입법권자가 될 수 없는지.
답답합니다.
결론
대통령령도 법입니다.
행정입법도 국회 심의 의결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꼴리는데로 말하고 발표하는 것 아니예요.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입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한글이나 좀 제대로 읽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