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058286&viewType=pc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운동복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 선관위와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각 투표소에 선거운동원들이 피켓이나 어깨띠 등 선거 소품을 들고 투표소에 오는 것은 제지시키도록 했다"며 "하지만 선거 운동용 옷까지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고심 끝에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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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의 '의리'를 잇는
충남 선관위의 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