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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6 17:36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의 설명
 글쓴이 : 떡국
조회 : 411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어제 검찰에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명과 의료진의 기재가 없다는 일부 확인문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습니다. 제출 이후 밤에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다음날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시 입퇴원 확인서 원본을 가져와 줄 것과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나 MRI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입원장소 공개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또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피의자 소환 조사 중이고 조사 중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가감없이 응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퇴원확인서상 정형외과 기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 오해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렇다는군요.
검찰이 또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식의 더티한 플레이는 반드시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가를 치르게 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완수된 것이 아니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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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19-10-16 17:38
   
진단서 떼는게 되게 힘든가보다

5분이면 떼주는데 ㅋㅋㅋㅋ
     
떡국 19-10-16 17:39
   
앞으로는 내 글에 댓글 달지 마세요.
          
OOOO문 19-10-16 17:41
   
아니 뭐 변호사 수십명 데리고 일 존나 못하노 ㅋㅋㅋ


걍 5분이면 떼주는 진단서 갖고 제출하면 되는걸 ㄷㄷㄷㄷ

저 글 싸지르는 동안에 떼서 갖다주겄다
               
마이크로 19-10-16 17:42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 베충아 뭐라고?
               
칼까마귀 19-10-16 17:44
   
모르면 좀 닥치고 있어
헌혈해서 쵸코파이 얻어 먹던 시절에서
좀 벗어나 제발 좀
     
마이크로 19-10-16 17:41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 베충아 뭐라고?
     
술먹지말자 19-10-16 17:55
   
진단서뗄돈없나보죠
          
떡국 19-10-16 17:56
   
내 글에 댓글 달지 마세요~
          
마이크로 19-10-16 18:02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 베충아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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