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여자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법적 차별을 받는 법적 약자가 아닌데, 법적 약자로 규정하고 법적 특혜를 주고 있음
- 법안에서 남성 부분이 빠진것은 여가부 쪽에서 법안의 이름에 여성폭력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기 싶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음
- 특정 그룹에 대한 특혜를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위험함
-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정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재판을 가도 위헌 결정 장담못함
-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함
- 젠더 관련 페미니스트 용어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법관련자들도 잘 모름
- 애매모호한 그런 법안들이 수사기관에 압박을 줄 수 있음 (예를 들면 2차피해)
- 그 애매모호한 표현은 앞으로 개념을 확장해가기 위한 포석임에 분명함
- 이 기본법으로 인해 다른 젠더 관련 법안들의 제정이 더 가속화될 것임
-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문제를 법률화시킴으로 인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고 행동을 종속시키게 됨. 여성에게도 좋은 것이 아님.
2부
- 나윤경: 여성혐오는 존재하지만 남성혐오는 없다. 여성은 약자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하고 있고 성평등 교육프로그램등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 예전 진보,인권, 페미니스트 들은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되지!" 란 말을 들으면 여자가 아니라 사람을 때리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고쳐줬고, 가해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강조했음.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음.
- 각종 공공기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현재 너무 위험하다. 동료시민을 가해자 피해자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남성 일반에 대한 범죄인화. 페미 교육 강사들을 학교에 고용하는 등 페미니즘이 산업화되면 일자리 문제가 되기때문에 교정이 어려워진다.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면 바꾸기 어렵다. 적폐가 바꾸기 어려운 이유. 해본 적도 없고 급히 추진 중이라 부작용이나 진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
- 남자들의 분노를 비하발언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하는 순간 그 의견이 유효한 여론으로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 페미니즘을 진영논리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반대자의 의견을 묵살하게 되고 올바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게 됨.
- 진보언론은 3년간 이 관련 문제를 성별갈등인것 처럼 몰아갔다. 하지만 20대 지지율이 낮아지자 적반하장 격으로 타 언론 탓을 함 (경향)
- 스페인 젠더법 결과 보고서 스페인에서 위헌 투표에서 한표 차이로 합헌 결정됨. 여성이 신고하면 남성은 유죄추정으로 바로 감옥을 가고 무죄 입증을 해야 함
- 2005년 시행 이후 연평균 16만명이 고소가 되고, 그 중 유죄 선고율은 20%. 그 20% 중 5%가 신체손상이 있고 나머지는 정신적인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유죄 선고. 스페인 평등부나 단체들이 이 법을 이용할 것을 권고함.
- 일단 신고하면 여성단체에서 확인 문서를 써주고 그것을 근거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경제적 이득이 있어서 허위 신고가 늘어남.
- 스페인이 가정폭력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적던 나라인데 법 시정 이후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함. 관련 법원 업무량이 폭발해서 정작 필요한 업무에 대한 대처가 허술해짐. 여성의 안전 오히려 악회된 것임
- 여성폭력 기본법의 추진자들은 이런 부작용이 없을 것인지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안심시켜줄 의무가 있음.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