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하는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은 두가지임.
1. 징역형.
이건 무조건 강제노동을 부여하는거임.
그래서 다른말로 정역이라고도 하는거임.
하기 싫어서 안한다? 개소리고.
교도소에서 일을 안시키는건 다른 제소자들과의 격리가 필요할 때뿐임.
빨갱이로 남겠다고 부르짖은 미전향장기수같은경우..
2. 금고형.
이건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인신구속만 하는 자유형임.
구치소에서 형을 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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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라고 해도 반듯이 교도소로 고고싱하는건 아님.
예를들어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는데.
재판이 길어져 구치소에서 11개월을 살았다면 남은 1개월을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쫑내는경우가 발생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