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법의 공통점은..
전부 노동당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
우선 종부세는 2002년 대선에서 민노당 후보였던 권영길이 주장한 부유세가 보태다.
유럽식 부유세중 재산세 중과세라는 항목을 빼네 주장한것이 권영길식 부유세인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이후 살짝 갖다쓴거다.
문제는 위헌적 소지.
우리나라 부동산세는 개별공시가를 기본으로 하는데.
합산 공시가로 누진과세를 하고.
그 액수의 기준도 모호하다보니..
위헌시비가 터졌다.
어찌되었건 대중이와 무현이가 임명한 헌재재판관들 덕에 개인 합산과세는 합헌판정을 받는데.
부부합산은 도저히 합헌이 불가능했는지 위헌판결을 받는다.
또한 2005년 최초설계땐 2만5천명 수준을 계획했지만 워낙 부동산 뻘짓을 해대는통에 2년만에 30만명에 육박하자 문제가 되었고.
이로인해 이명박때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무상급식 역시 2006년 지방선거때 민노당에서 간판만 바꾼 통합진보당이 꺼내든 카드다.
노동당의 핵심 지지층은 아무래도 노조이고..
이들 노조의 핵심은 연봉의 2%수준인 노조회비인데.
학교급식법이 통과되어 직영급식의 토대가 마련되자 무상급식으로 약10만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 노조를 끌어드리기 위함이었다.
다만 이때는 그닥 재미를 못보다가 민주팔이 감성당과 손을 잡은 2010년 빛을 보게된다.
문제는 보편적 복지권을 내세웠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다보니.
초딩 1~2학년이란 선택적 카드를 꺼내들게되었고.
이는 다시 보편적 복지라는 이상과 충돌하는 이율배반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민주팔이 감성당과 빨갱이 통진당은 교육감 선거에 이를 이용한다.
즉, 학교급식법 개정엔 난관이 있다보니 민선교육감을 활용해 교육예산을 전용하자고 나온거다.
우리나라 학교예산은 지자체 예산과 달리.
대부분 국세로 징수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건 낮건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교육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지자체 사업으로 하자고 슬쩍 바꾸게된다.
여기서 부터 과부하가 걸린거다.
복지는 누차이야기하듯
사람이 많이 모여살면 살수록 값싸게 가능하지만.
반대로 흩어지면 엄청 비용이 증가된다.
당연히 지방 특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해질수밖엔 없는 구조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산세 실거래율 증가다.
이게 안되면 중앙에서 더 많은 삥을 뜯어야 된다.
허나 삥뜯는데 일가견이 있는 전라도도 가만히 있는데..
경상도만 재산세 과표를 늘리면 그야말로 돌 맞아 죽는거다.
결국 무상급식은 국비전환 하거나.
국토부를 동원해 지방의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두가지 방법밖엔 없게된다.
아이러니 한것은 그거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단순 진리를 외면한채.
노무현이 했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찬양하는 좀비들이..
왜 지방의 재산세 현실화는 꺼내지 않느냐다.
이는 그 기저에 있는 나만아니면돼라는 탐욕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대한민국에선 여전히 공짜가 먹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