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년 4-30 석가탄신일 및 취임기념 특별 사면.
한총련, 국보법위반, 불법시위 주동자, 대공사범 1400여명 특별사면 및 복권.
이석기가 이때 사면받음.
2. 2003년 8-15 광복적 특별 사면.
선거법위반, 무기수등 4620명 특별사면 또는 감형 및 복권.
공무원법위반등 15만여명 특별사면 및 복권
3. 2004년 5-26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경제수석등 전현직 정부 고위관리등 1400여명 특별사면 및 복권
4. 2005년 5-15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노무현 최측근인 감금원을 비롯 경제사범 및 불법대선자금 관련 경제인 31명 특별사면 및 복권.
5. 2005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중이 두 아들, 2002년 대선불법자금 관련 및 선거법위반자 정대철등 정치인들등 1900여명 특별사면 및 복권.
물타기위해 운전면허 취소자등 420만명 특별사면 및 복권.
6. 2006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안희정 여택수 신계륜 권노갑등 20005년 사면받지 않은 대선불법 자금 관련자 및 선거사범 5200여명 특별사면 및 복권.
안희정 불법정치자금 65억 수뢰.
권노갑 벌금 150억 구형됐으나 안낸상태.
알다시피 1/10운운하며 배짼 개새들.
7. 2007년 2-12 취임4주년 특별사면
대중이 큰아들, 설훈 문성근등 선거사범 220여명 특별사면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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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온갖 방법으로 비리에 연류된 측근들과 공안사범들을 풀어준다.
공안사범중 이석기는 두번이나 사면 복권되는등.
사면의 대상도 질이 안좋았다.
어찌되었건 한풀이하듯 사면을 하던 노무현은.
2007년말 사면법을 개정해.
사면위원회의 추천없인 대통령이 사면할수 없도록 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