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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9 23:52
민주주의의 기본: 남과 다를 수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
 글쓴이 : 벌레밟기
조회 : 836  

http://www.fnnews.com/news/200707151835142588?t=y

중고등학교 때 들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의 하나는 국기 하기식에 관한 것이었다. 담임선생의 말씀을 지금 기억해 내자면 대강 이렇다. 동네 어디선가 무슨 체육대회가 열렸고 심판 판정을 놓고 양팀이 엉겨 붙었다. 사람들이 달려 나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 순간 국기 하기식이 시작돼 트림펫 소리가 나자 순식간에 싸움은 중단됐으며 이후 경기는 속개되고 해피 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지금의 중년들은 국기 하기식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소회가 떠오를 것이다. 성장기에는 정각 오후 5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모두가 부동자세로 국기를 향해 경례를 했고 대학생이 돼 앞장섰던 80년대 반미집회에는 으레 불타는 미국의 국기가 등장하곤 했다. 게다가 ‘자랑스런 태극기’ 운운하는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은 문구를 외우느라고 곤욕을 치렀으며 스스로 생기지 않은 애국심을 억지로 만들어내느라 고생한 기억도 생생하다.

그뿐인가. 유신시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경남 김해의 한 여고생이 교련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자 제적 처분되는 기상천외한 일도 있었다. 이 여학생은 제적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원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학교 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황당한 일까지 나타났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종교의 자유가 고등학교 학칙 밑에 존재한다는 그 시절 대법원 판결을 생각하면 낯이 화끈거린다. 판결을 내린 그분들은 지금 무얼하고 계실까 갑자기 궁금하다.

하기야 이런 시대에 국기를 다치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불경한 행위이고 심지어 시위 도중 남의 나라 국기인 성조기를 불태우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도 잦았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정작 미국 본토에서 미국 시민이 자기네 나라 국기를 불태우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평양 건너 한반도에서는 같은 행위가 황당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일군의 미국 대학생들이 학교 캠퍼스에 대형 성조기를 깔고 침을 뱉으며 방뇨하는 행위가 열병처럼 번지던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에는 많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그랬다. 하지만 그들은 별달리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기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하나며 국가적 단일성의 상징인 국기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는 게 미국 대법원의 법 해석이다. 즉 국기가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이를 불태우며 항의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너무나 다른 시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해석이 어려운 대목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이 바뀐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문장화된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는 양심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부가 만든 획일적인 맹세로 애국심을 고취시키자는 생각은 배타적인 국가주의를 부를 위험이 높고 지금의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애국심이나 충성은 진심으로 우러날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세계를 둘러봐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나라, 일찍이 알렉시스 토크빌이 간파했듯이 불안정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나라다.

이민 국가로서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미국에서조차 우리처럼 강제적인 모습의 맹세는 찾기 힘들고 또 성조기에 대한 훼손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에 관한 논란을 지켜보며 아직도 대한민국이 국가가 앞장서 획일적인 충성을 강요할 만큼 미련한 사회인지 되묻고 싶다.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freedom to differ)’도 인간의 기본권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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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남을 욕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자연 스럽다고 생각되는 군요.

그리고, 애국심은 강요하거나, 연습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면화 되서 자연 스럽게 밖으로 표출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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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rider 15-04-19 23:53
   
표현의 자유때문에 베충이들이 살아있죠. 근데 민주주의 부정하는게 베충이라는 웃긴 현실이.
     
벌레밟기 15-04-19 23:55
   
ㅋㅋㅋ
멍텅구리 15-04-20 00:03
   
한국인으로써 이런걸 토론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야당 여당 극우 극좌 보수 진보 다 떠나서 한 한국사람으로써 태극기를 태우는 행위가 그것도 사진까지 퍼

져 인터넷으로 다 퍼진 이마당에 그게 표현의 자유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애국심을 떠나서 저런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용납해야 하는 행위인가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태극기를 불태운 인간이 정부의 쁘락치건 일베건 빨갱이건

상관없어요. 저건 분명 잘못된 행위이고 욕먹어 마땅합니다.
     
클레임즈 15-04-20 00:05
   
저도 사진 보고서 놀랐습니다. 욕 먹어 마땅하죠.
     
벌레밟기 15-04-20 00:11
   
저도 태극기 태우는것에는 혐오감이 들긴 합니다만,  나라가 좃같다(정권에 대한 반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정에 휩싸이다보면,  뭐 그럴수 도 있겠다하고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님 의견에 어느정도 수긍은 갑니다만,  님의 사적인 견해와는 달리,  저런것도 ㅍ표현의 자유로 용인되거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내지는 사상의 자유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핵심 사항이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 입니다.
     
SRK1059 15-04-20 00:16
   
님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하나의 패션으로 이용했습니다.
두건을 만들어 쓰고, 치마로도 사용했으며, 가운으로, 티셔츠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국기모독죄일까요, 아닐까요?
이들의 행위는 태극기를 불태운 자들과 같은 범죄 수준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표현 행위일까요?

박정희 유신 시대에, 2002년과 같이 태극기를 이용했다면, 국기모독죄로 잡혀들어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태극기는 게양대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국기함에 고이고이 모셔져 있거나,
아니면 액자에 넣어져 벽에 걸려 있거나, 깃대에 걸려 사무실 한 켠에 모셔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 외국 국빈 환영용으로 손에 들고 열렬히 흔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었군요.
물론 나중에 길거리에 그냥 버리면 큰일 났습니다.

그랬던 태극기가 2002년에는 패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상징물로서 사용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차벽이 비난을 받는 것은
경찰의 공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공권력이라는 이유로 침해하기 떄문입니다.
SRK1059 15-04-20 00:04
   
대한민국 수구 꼴통들의 입장에서는
권력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유만이 인정됩니다.
spirit7 15-04-20 00:13
   
아래 둘을 보면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해찬 총리 "북 인공기 훼손 엄단"
이해찬 국무총리는 8일 “(김정일 사진과 인공기 등을) 훼손한다든가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게 할 때는 지났다”며 “이런 범법 행위에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112264
     
벌레밟기 15-04-20 00:17
   
당시 분위기상 남북 화해와 통일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의 차원에서 한  이야기를,  여기가져와서 뭘 주장할려는 건지 알수가 없네요?  국기 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뇌속에 입력된게 이거 밖에 없나요?
          
spirit7 15-04-20 00:48
   
간단히 정리
대한민국 형법에 국기모독죄 규정 있음.
이해찬은 인공기 훼손이 범법이라고 선언. (경고와 범법 선언은 다른 것임)

그러므로 이해찬의 국기는 인공기라는 결론.
이해찬에게는 인공기 훼손은 범법이고 태극기 훼손은 범법이 아님.
이를 한명숙이 태극기를 밝고 사진 찍어 보여 줬음. 통진당 및 일부 좌파, 종북 들은 국민의례시 태극기 게양 안하고 애국가 제창도 없음.
               
qwerty 15-04-20 07:06
   
논리 비약. 끝.
철학적탐구 15-04-20 00:18
   
국민정서와 사회적배경을 배제하고 생각못하지요
헌법이랑 법조항이 충돌이 있다고요?

나치 미화 찬양죄(독일,프랑스) VS 표현의 자유 하겐크로이츠
후자입니까?

결국 독일, 프랑스는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freedom to differ)’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네요?

국민정서와 사회적배경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뗄레야 뗄수없죠....................
     
벌레밟기 15-04-20 00:23
   
일베버러지들의 이야기가나 주장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죠.

버러지들의 글이 대부분  남에게 해를 끼치고, 모독을 하는 것인데, 그런건 지구상의 어느나라에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 거죠.

 다만,  버러지들이 정치적으로 누굴 지지한다거나,  어떤 정책을 지지한다거나 하는건 표현의 자

유 맞구요......,  그런데,  워낙 전자의 글이 많기에 버러지 저장소는 폐쇄 되어야 하는 거구요.

아 참, 제가 아까 잡게에서 독해력좀 기르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읽으셨나요?
          
철학적탐구 15-04-20 00:39
   
아메리칸드림....... 미국의 자유 좋죠.......
po르노도 표현의 자유로 넘어가서 합헌이네요.....
총기 소유도 기본권리로 보장받죠..심지어는 하겐크로이츠 마크가 달린 나치 기념품 온라인 거래도 보장받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합법으로 해야할까요?
항상 미국법이 최선인가요?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맞나요?
방종을 누리는 히피들이 똥오줌을싸던 말던 말이지요

저 위의 글은 요약하자면 전체주의를 견제하자는 내용같은데...ㅣㅍ
독일과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기모독죄가 성립합니다.
자그럼....지금 독일과 영국이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나요?
과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선 국기태우는게 표현의자유(기본권)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지역별 혹은 나라별로 역사, 문화적 전통에 따라 따르게 규정되고 보호받는겁니다.
보르도와인 15-04-20 00:41
   
태극기 불태우는 것을 합법화 하자는 헌법소원이라도 내보시죠.
NightEast 15-04-20 03:43
   
아래 글에도 코멘트 달아주신거 답했지만 못보실꺼 같아 여기 적어본다면요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태극기=민족 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다고 봅니다. 나 또한 그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태극기를 태우는 것을 본다면 단순히 '무능한 정부'에 대한 항의가 아닌 국가와 민족 전체를 부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게 더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태극기가 핍박받던 우리민족의 슬픈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및 저항의 상징이 되어왔던 터라
태극기가 갑자기 나쁜것의 상징이 되어 태워진다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는 듯 합니다
서구쪽 애들처럼 쿨하고 단순하게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 (민족과 정체성을 분리한)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기에는 배경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랄까요

허나 만일 태극기를 태운 사람의 사정이, 만일 국가나 정부로 부터 크게 배신당했다 싶을 정도의 처사를 당한게 분명하고 그 항의로 태극기를 태웠다는게 인지되면, 그 경우에 한하여는 '태극기=정부'로 인식되어 공감할 수 있게 되는듯합니다.
메가기가 15-04-20 09:10
   
사상의 자유가 무한한 것은 아니죠.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사회규범에 반하지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위집회의 자유를 말하려면 질서유지의 책임 또한 존재하는 겁니다. 국기훼손은 분명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질서유지책임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유를 말하려고 하면 자유 이전에 그에 따르는 책임의 중요성도 함께 말해야 하는데, 여기분들은 자유란 권리만 주장하지 그에 따르는 책임은 생각을 하지않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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