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부좀 하셨나보네요?
그렇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아시겠지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고의여부 판단..
목적범이란게 뭔줄 아시나요?
그리고... 납세증명원 올려서 농담으로 대표이사겠네요? 라고 한 것이
공문서 변조죄라고요?? 변조를 뜻을 제대로 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행위가 없잖아요.. 위조/변조를 했나요? 그리고 그것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했냐 이말입니다.
유저분이 공문서를 공무원 명의를 도용해서 변조했습니까??
또한 행사의 목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고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히려 무진장님이 협박조로 유저분에게 그렇게 하면 범죄가 된다 어쩐다
자신있으면 대표이사라고 해라 마라 강요할 자격 없는거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