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12-10 22:12
한상균에게 적용한 소요죄란 무엇인가.
 글쓴이 : 나이thㅡ
조회 : 2,093  

[일제강점기] 유관순은 왜 붙잡혔을까

1920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손병희 등 47명의 예심결정서가 실렸다. 1년 전 3월 1일, 이들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기미독립선언'을 작성·배포한 일이 내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한다는 법원 판단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소요죄는 일제가 치안유지법, 보안법과 함께 독립운동가 탄압에 즐겨 쓴 무기였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일제 경찰이 제작한 신상카드 6264건을 분석한 결과, 죄명을 확인한 5674명 가운데 소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모두 130명에 달했다(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바로가기). 

치안유지법과 보안법 위반, 국가총동원법과 출판법 위반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고향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붙잡혀 끝내 옥사한 유관순의 공소사실 중 하나도 소요죄였다


[이승만 정부]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
해방 후 '소요죄'란 단어가 신문지면에 대거 등장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열린 1956년이었다. 5월 5일, '못 살겠다, 갈아보자!'던 야권 후보 신익희 박사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사망하자 흥분한 지지자들은 경무대(현재 청와대) 앞으로 몰려간다. 경찰은 이들에게 소요죄를 적용,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5월 9일 <경향신문>은 이때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10명이라고 전했다. 
.
.
.

[박정희 정부] 청년 MB의 전과 기록

20년 가까이 통치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여론을 잠재웠던 박정희 정부에게는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었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1972년, 대통령 긴급조치는 1974년에야 만들어졌다. 정부는 두 무기의 공백을 메우는 데에 소요죄를 요긴하게 썼다.

1963년 10월 18일 <동아>는 5·16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혁명정부 반대 시위를 벌인 대학생 수십 명이 경찰에 끌려갔고, 그 중 5명은 반공법과 소요죄 등으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이듬해 7월 27일자 <동아>에는 고려대생 17명의 내란 및 소요죄 군사재판 첫 기일 기사가 실린다. 
.
.
.

[전두환 정부] '군사독재 반대'에는 어김없이...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소요죄는 1980년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광주민주화운동이 계기였다. 1981년 1월 5일 <경향>은 육군계엄 고등군법회의가 심리한 '광주사태' 항소심 소식을 전하며 1심처럼 사형 판결이 나온 피고인은 모두 3명이라고 보도한다. 이 가운데 운전기사 배아무개씨와 인쇄공 박아무개씨의 공소사실에는 소요죄가 들어가 있었다. 

몇 년 뒤에는 수십 명이 소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986년 시민단체들이 인천에서 전두환 정부의 독재 반대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그해 5월 31일 <동아>는 검찰이 '5·3 사태' 구속자 170명 중 5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소요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보도한다.


------------------------------

뭐 독재정권에서 주로 지들 말 안듣거나 

맘에 안듣는 얘들 떄려잡기 위해서 만든것이죠 ^^

참고로 전두환 정권 이후로 약 30년만에 등장했네요 ^^

웰컴투 5공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위대한영혼 15-12-10 22:16
   
소요죄

[ 騷擾罪 ]



 








외국어 표기
Landfriedensbruch(독일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15조). 사회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필요적 공범)이며, 군집범죄(群集犯罪)(Massedelikte)라는 점에서 내란죄(內亂罪)와 그 성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헌문란(國憲紊亂)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내란죄(제87조)와 다르다.

다중이란 몇 사람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데 있어서의 상당한 다수의 인원을 말한다.

집합이란 내란죄와 같이 조직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집합의 목적도 불문한다. 집합한 다중이 특정한 공동목표를 가질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폭행, 협박은 가장 넓은 의미의 것을 말한다. 즉 폭행은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에 대한 것이든 모두 포함한다.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폭행, 협박이 이루어짐으로써 족하느냐, 그 폭행, 협박은 구체적으로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데 족할 정도임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판례는 후설을 취한다. 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요죄 [騷擾罪]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국회가 만든 법입니다.  이번 폭력시위는 해당이 되는 듯이 보입니다.
     
나이thㅡ 15-12-10 22:20
   
일재시대떄 부터 권력의 개들이 지들이 마음에 안드는 얘들을 잡아 넣기 위해 있던 법이며

일재시대의 잔재지 ^^ 벌래야 공부좀해라 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2:24
   
남한테 욕을 함부로 하는 님 혹시 일베충이신가요?  거기는 욕을 입에 달고 산다는데 거기 가세요.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그리고 저기 독일어 안보이나요?  이건 선진국 독일에도 있는 법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2:24
   
독일서 만들어진 법을 일본이 한국이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ㅉㅉㅉㅉㅉ
     
나이thㅡ 15-12-10 22:26
   
말귀를 몰아아 듣는 벌래야... 어쩌면 좋냐 ...

빨리 뇌좀 찾아오라 논쟁이라는 걸좀 해보고 싶다 ^^
          
위대한영혼 15-12-10 22:32
   
유머인지 지식의 부재인지....ㅉㅉㅉㅉㅉ
               
내일을위해 15-12-10 22:34
   
가서 공부나하세요. 무식은 죄가 아닌데  알려줬는데도 나대면 죄가 됩니다. 공부하세요.
          
위대한영혼 15-12-10 22:32
   
아마도 예의가 없음 인가요?  한심합니다. ㅉㅉㅉㅉㅉㅉ
쿠쿠하세요 15-12-10 22:29
   
국민의 말은 개똥으로 듣고 지들 맘대로 하는 독재자와 함께 하는 법이네요^^
내일을위해 15-12-10 22:32
   
도대체 법대로 신고하고 진행한 시위가 왜 소요죄에 해당한지 그거참. 소요를 일으킨다함은 사전에 계획하고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거 아닌가요? 그많은 사람중에 극히 일부  1%도 안되는 사람이  주변 도구로 휘두른 폭력이 어떻게 내란죄와 유사한 소요죄인지 알수가 없네요.
처용 15-12-10 23:08
   
오늘 종편에서 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되더군요
결국 시위의 본질을 이런식으로 덮는 것을 보면 역겹게 느껴집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707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3272
65552 자원단체들 데리고 노인들 밥값 300원 달라고 정부에서 … (7) 호두룩 12-11 612
65551 전대갈 풍자 포스터 만든게 유죄라니 (7) coooolgu 12-11 725
65550 김무성의 사위 그리고 제3의 마약범 (2) 민주회복 12-11 622
65549 민주노총 "한상균 나가라던 불자, 몇 분은 교회 다니는 … (4) 무장전선 12-10 1509
65548 대법 "4대강 사업 모두 적법"…6년만에 확정 (13) 블루하와이 12-10 1122
65547 "4대강 사업 졸속 추진, 감사원도 인정" (2) 무장전선 12-10 595
65546 고속도로 통행료 4년 만에 최고 7% 인상 블루하와이 12-10 433
65545 4대강 로봇물고기' 억대 뇌물 연구원 내주 첫 공판 (17) 살충제왕 12-10 863
65544 한상균에게 적용한 소요죄란 무엇인가. (11) 나이thㅡ 12-10 2094
65543 사대강따위에 내가낸 피같은 세금이.. (113) 할쉬 12-10 1078
65542 적법하다네요. (66) 위대한영혼 12-10 776
65541 아빠 사랑해 교과서... (12) 드림케스트 12-10 512
65540 뉴스타파 - 2015 신새벽, 타는 목마름(2015.12.10) (8) 나이thㅡ 12-10 414
65539 이런거 미리미리 할 생각이 안 들었나? ㅉㅉㅉㅉㅉㅉ (40) 위대한영혼 12-10 519
65538 차이점은 간단한기라 (8) 호두룩 12-10 373
65537 역사 9개월 가르친 상업 교사 "내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2) 살충제왕 12-10 718
65536 아마 나라가 나뉘어서 왜구지역 왜구들이 지지역에서 난… (1) 호두룩 12-10 417
65535 한상균이란 이가.... (13) 위대한영혼 12-10 476
65534 노동개혁에 대해서.... (12) 위대한영혼 12-10 680
65533 개쓰레기 박무당. 드림케스트 12-10 424
65532 위대한 지옥이 앞가림을 못하는구만 (1) 호두룩 12-10 437
65531 독백.. (6) 휴로이 12-10 298
65530 여기서 글 올리는 개쓰레기 친노 지지자들도..... (16) 위대한영혼 12-10 817
65529 천이백만이 본 영화 암살 ... 다시 쓰는 그 이야기 (9) 블루로드 12-10 851
65528 반대로..거꾸로..아몰랑.. (7) 친일타파 12-10 774
 <  6121  6122  6123  6124  6125  6126  6127  6128  6129  6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