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유관순은 왜 붙잡혔을까
1920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손병희 등 47명의 예심결정서가 실렸다. 1년 전 3월 1일, 이들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기미독립선언'을 작성·배포한 일이 내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한다는 법원 판단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소요죄는 일제가 치안유지법, 보안법과 함께 독립운동가 탄압에 즐겨 쓴 무기였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일제 경찰이 제작한 신상카드 6264건을 분석한 결과, 죄명을 확인한 5674명 가운데 소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모두 130명에 달했다( ☞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바로가기). 치안유지법과 보안법 위반, 국가총동원법과 출판법 위반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고향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붙잡혀 끝내 옥사한 유관순의 공소사실 중 하나도 소요죄였다
[이승만 정부]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
해방 후 '소요죄'란 단어가 신문지면에 대거 등장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열린 1956년이었다. 5월 5일, '못 살겠다, 갈아보자!'던 야권 후보 신익희 박사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사망하자 흥분한 지지자들은 경무대(현재 청와대) 앞으로 몰려간다. 경찰은 이들에게 소요죄를 적용,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5월 9일 <경향신문>은 이때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10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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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청년 MB의 전과 기록20년 가까이 통치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여론을 잠재웠던 박정희 정부에게는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었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1972년, 대통령 긴급조치는 1974년에야 만들어졌다. 정부는 두 무기의 공백을 메우는 데에 소요죄를 요긴하게 썼다.1963년 10월 18일 <동아>는 5·16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혁명정부 반대 시위를 벌인 대학생 수십 명이 경찰에 끌려갔고, 그 중 5명은 반공법과 소요죄 등으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이듬해 7월 27일자 <동아>에는 고려대생 17명의 내란 및 소요죄 군사재판 첫 기일 기사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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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 '군사독재 반대'에는 어김없이...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소요죄는 1980년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광주민주화운동이 계기였다. 1981년 1월 5일 <경향>은 육군계엄 고등군법회의가 심리한 '광주사태' 항소심 소식을 전하며 1심처럼 사형 판결이 나온 피고인은 모두 3명이라고 보도한다. 이 가운데 운전기사 배아무개씨와 인쇄공 박아무개씨의 공소사실에는 소요죄가 들어가 있었다. 몇 년 뒤에는 수십 명이 소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986년 시민단체들이 인천에서 전두환 정부의 독재 반대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었다. 그해 5월 31일 <동아>는 검찰이 '5·3 사태' 구속자 170명 중 5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소요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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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독재정권에서 주로 지들 말 안듣거나
맘에 안듣는 얘들 떄려잡기 위해서 만든것이죠 ^^
참고로 전두환 정권 이후로 약 30년만에 등장했네요 ^^
웰컴투 5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