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가 포함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다 이룬 것 같이 기뻐하고 있음.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소환제가 이루어질까?
헌법 개정안에는 국민소환제에 대한 상세한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법률로서 그 방법을 정한다"라고만 명기되어 있음.
따라서, 국민소환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음.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정하기를
국민소환 발의는 지역구 유권자 수의 30 % 이상으로 하고
국민소환의 완성은 지역구 유권자의 50 % 이상으로 한다고
법을 제정한다면?
그러면 국민소환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짐.
게다가, 국회의원 놈들이 법률을 언제 제정할지도 모름.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따라서 개헌투표가 이루어지고, 국민투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문자를 보내서 닥달을 해야 함.
그래도 국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질지 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