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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2 13:11
그리고 고구마깡님 ^^
 글쓴이 : 책임
조회 : 414  

범죄의 성립요건중 하나가 범법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


범죄의 성립요건은 형법이면 형법, 민법이면 민법에서 정해진 규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구요 ^^


법에서 정해진 규율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않는 이상 누구도 범죄자가 아니에요 ^^


범죄자가 아닌데, 범법 => 말그대로 법을 어겼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


그럼 유죄판결이 우선일까요? 범법이 우선일까요? ^^


범법이 우선이라면, 그 재판장에 서있는 누군가는 법을 어긴것이니 처음부터, 재판을 받기도 전부터


이사람은 범죄자란 소리네요? ^^


유죄판결이 우선이라면,


범죄의 성립요건중에 범법이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


범법은 말그대로 - 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


그럼, 이사람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네요? ^^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범법을 저질렀으니, 무조껀 유죄확정이란 소리자나요 ^^


님의 주장은 말이 안돼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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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깡 16-03-22 13:49
   
범법은 말그대로 - 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 지입으로 무덤파는거 지리구요
범죄 3원칙이 위법성, 해당성, 책임성 중 위법이 말그대로 법을 어겼다는건데 그대로 범법이 범죄 3원칙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네요 ~~
     
책임 16-03-22 14:00
   
그래요 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

그럼, 님이 범죄의 3원칙을 말하셨는데

그럼, 범법의 원칙을 한번 찾아와 보세요 ^^

님의 주장대로라면, 범법도 그럼 성립조건이 있을거 아니에요 ?^^

한번 찾아와 보세요 ^^
          
고구마깡 16-03-22 17:10
   
범법의 성립 조건이요 ? 법을 어기면 범법이지요 ^^  그걸 말이라고 하시나
범죄의 원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요 ^^ 죄의 성립 요건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한해서 고의적으로 사회가 규정한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
법의 구성요건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된 행동 양식이여야 한다 이고요 ^^
고구마깡 16-03-22 13:57
   
그리고 법을 저지르면 무조건 범죄자가 아니에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경우 민법이나 형법모두 위법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승낙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도로 부터 쫓기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어떤 집 창문을 깨고 집안에 들어가 숨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라는 위법이 성립이되요
그러나 그 가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한 행동이므로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주거 침입과 기물파손에 관한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민사에서 그 집주인에게 손해를 배상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범법자이지만 범죄자는 아닌게 되는 것이지요 ^^
     
책임 16-03-22 14:05
   
이부분은 범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

범법이란건 포괄적으로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에서 정한 법률을 어긴 행위대한걸

통합적으로 표현한 용어일 뿐이에요 ^^

누군가 사람을 죽였어요 ^^

이사람은 범법자 일까요? 아니에요 ^^

근데, 이사람이 사람을 죽인게 정당성이 없어요 ^^

그래서, 유죄를 받았어요 ^^

그럼, 이사람은 법률적으로 범죄기록에 등록이 되요 ^^

그럼, 이사람은 법적으로 범죄자가되요 ^^

범죄가 확정이되서 범죄자가되면,

일반인들은 이사람을 범법자라고 불러도 되고, 범죄자라고 불러도 되요 ^^

왜냐하면, 범법자는 법률적이 아닌, 사회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자들을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일뿐이니까요 ^^

또한, 법죄자라고 불러도 되요 ^^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자를 지칭하는걸 범죄라고 하는거니까요? ^^
          
고구마깡 16-03-22 17:03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어요 ?  이사람은 범법자가 일까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 맞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고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누군가는 범법자입니다 ^^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무리 사람을 죽인것에 대한 행위가 정당방위일지라도 법을 어긴것입니다 ^^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했으나 조각 사유에 포함되어 범죄가 아니지요
그사람은 법을 위반 했지만 ^^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 법을 범하다 즉 법을 위반했다고 그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범법이 법률 용어가 아닌게 맞지요
단순히 범법은 법을 어겼다는 사회적 의미이고 의미이고 범법이라는 의미를 법학적으로 위법과 불법으로 구분지어 법률적 해석을 하는 것이니깐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위법 = 범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범죄자는 범법자이다라는 말차럼 유리수는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유리수이다는 거짓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범법자는 범죄자이다는 거짓이지요 a와 b가 같다고 말하는 것은 a >= b와 동시에 a =< B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양측 논리 진행방향이 정,역방향으로 진행하든 그 해당 논리 일치 해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 16-03-22 14:07
   
법률적으로 범죄자는 법률적으로 범법자가 될순 없어요 ^^

왜냐하면, 법률엔 범법이라는 법률용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

하지만, 사회인들(일반인,민간인들,법률인들)은

범죄와 범법을 같이 사용해도되요 ^^

왜냐하면 사회통합적으로 범죄와 범법은 같은 뜻이니까요 ^^
머이러언 16-03-22 14:14
   
왠만하면 좋게 풀려고 했는데 안되겠음..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듯..
책임님 수고요.ㅎㅎ
계속해서 그러고 놀아요.
     
책임 16-03-22 14:16
   
기억의저편으로 글쓰실때 좋게 풀었던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

님은 이분 저분 전부다 욕드신분 아니셨던가요? ^^

왜? 욕먹었었는지 잊으셨나요? ^^

제대로된 반박도 한번 못하면서

논리에서 밀리면 욕부터하고 비아냥 거리기만할뿐

그래서 욕엄청 드시다가 g 드셨던 거자나요 ^^
          
머이러언 16-03-22 14:17
   
누가 기억임??
기억이 누구임??
이정도면 환자인데..ㅎㅎ
망상을 당당히 적어놓고 매도하는 것 좀 보소
님이 어그로인 증거임..
          
머이러언 16-03-22 14:19
   
아무도 동조안하는데 혼자서 박박우기는 정신승리에
초딩수준의 반박을 해놓고 정신승리중..ㅎㅎ
               
책임 16-03-22 14:22
   
^^
제나스 16-03-22 14:43
   
이젠 범죄자가 뭔지 범법자가 뭔지도 모르겠네요

머, 그런건 관심논외라.. 음주운전은 전 개인적으로 범죄라고생각되고요

방송인만 해도 음주운전 한번하다 걸리면 오랫동안 방송못나오는게 사회분위기에요

그걸 벌금이니 범죄자가 아니라는둥 이야기하시는건

우리나라 정서에도 별로 맞는상황은 아닌것같고요

범죄자 범법자 이야기는 여기로 그만하시는걸로,, 정치논외 이야기는 쪽지로 하시길
     
머이러언 16-03-22 15:14
   
연예인은 공인이라 높은 도덕의잣대를 적용하죠.
일반인이야 음주운전을 해도 큰 사고아니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예인에게만 높은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높은 잣대를 적용했음 좋겠네요.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가벼운것도 문제고요.
다만 범법자냐 범죄자냐는 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양심과는 상관이 없죠.
법은 법대로 처벌하기때문에..
애초에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나스 16-03-22 16:00
   
그래요, 개인하나하나에도 높은 잣대를 적용하는게 더 나은 시민사회라 생각됩니다

범법인지 범죄인지 머,, 구지 명확한 기준을 제가 정치게시판에서 알필요는 없기에,,

말씀드린 부분이구요,,

말씀처럼 법 안어기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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