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요건중 하나가 범법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
범죄의 성립요건은 형법이면 형법, 민법이면 민법에서 정해진 규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구요 ^^
법에서 정해진 규율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않는 이상 누구도 범죄자가 아니에요 ^^
범죄자가 아닌데, 범법 => 말그대로 법을 어겼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
그럼 유죄판결이 우선일까요? 범법이 우선일까요? ^^
범법이 우선이라면, 그 재판장에 서있는 누군가는 법을 어긴것이니 처음부터, 재판을 받기도 전부터
이사람은 범죄자란 소리네요? ^^
유죄판결이 우선이라면,
범죄의 성립요건중에 범법이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
범법은 말그대로 - 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
그럼, 이사람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네요? ^^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범법을 저질렀으니, 무조껀 유죄확정이란 소리자나요 ^^
님의 주장은 말이 안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