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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에서 국회의원의 투표가 개인의 양심의자유와 부합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으로써의 투표야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하지만 이런종류의 의결은 개개인으로 활동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양심의자유? 말이 안되는거같은데 제가 법률학자가 아니라서
"천하에 쳐죽일 놈들"... 전원책이 썰전에서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하지 않자 한 말입니다.
이때는 국회의원 특수활동 내역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양심의 자유나 의결권 같은걸 따지는건 궤변이죠.
양심의 자유나 의결권은 국회의원이 총선이나 대선투표 같이 국회의원의 권리로서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때나 써먹는건데, 국민을 대표한 권력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 "의결권"??
황당합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