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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1 15:46
새누리 독재는 가능할 것인가
 글쓴이 : 서울맨
조회 : 642  

새누리가 야당분열 덕분에 압승해서 180석 지역구 점령하면

새누리 비례대표 득표비율을 따져서 이백석 가능합니다.

국회의석 삼분의 이를 새누리가 점령하면 새누리에서 전부터 나오던 대통령연임이나 의원내각제 모두 가능합니다.

과연 법안의결 모두 새누리가 맘대로 하는 새누리독재 시대가 될까요.

일등만 독식하는 현재 제도 아래서 야당분열은 지역별 단일화를 어느정도 할수 있을까요?

야당의 지역별 연대가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와 새누리의 국회점령을 얼마나 막을수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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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chu 16-03-31 15:49
   
총선뒤 새누리는.. 내분일어남 100%
서울맨 16-03-31 15:52
   
서울올림픽 이후 삼당통합시절부터 수십번 투표를 해왔지만

직선제 개헌이후 이번 총선이 집권당 꼴통짓도 제일 심하고

야당연대 전망도 제일 오리무중이라 야당후보 단일화 영향예측도 제일 어렵군요.
서울맨 16-03-31 16:09
   
새누리 130  더민주 115  국민 20  정의 20  무소속 15이상

상상속의 희망 의석수...
래빗 16-03-31 16:51
   
개헌절차에 국회의원 2/3의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있어요.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때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안은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통과 시킬 수 없으며, 전부로서 가부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 개정(개헌) 절차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있는것을 빼놓고 말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의원 2/3가 찬성하고 국민투표까지 해서 통과된 개헌안을 막는다는것도  웃기는 일이지요.
쿠쿠하세요 16-03-31 17:59
   
또 다시 부정선거하고 지들 입맛대로 고치면 그만이죠.
붉은늑대 16-03-31 18:54
   
더민주가 주장하는 야권연대는 연대가 아니고
일방적인 양보를 원하는거죠..

개별 지지율 조금 앞선다고 양보 하라면
누가 그걸 수용할까요..5% 지지율이라고해도
더민주 후보가 양보하면 더민주 지지표 그대로 오는데..

당대당으로 반씩 서로 양보해서 연대해야
이번 총선서 승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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