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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2 21:25
pc 하드를 교체하려 해서 뭐가 어떻다는 건지...
 글쓴이 : 로데오
조회 : 442  

조국 부인이 pc 하드를 교체하려 했다는데

하드 원본을 검찰에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분석해서 삭제한 파일이 있는지

또는 범죄관련 증거가 있는지 파악을 다 했을거 아닌가요?

증거인멸은 그 하드 속에 인멸할 증거가 있을때 성립하는 거고

하드를 뒤져서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냥 하드 교체죠

그런데 언론에 하드 교체만 흘리고

총장 직인 말고는 뭐가 나왔는지는 안 흘리는 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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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둥이 19-09-12 21:27
   
언플이죠~!! 그럼 하드를 찾아서 지들이 잘허는 포렌식 허든가~!ㅋㅋ
     
로데오 19-09-12 21:29
   
포렌식 이미 다 했겠죠
qufaud 19-09-12 21:28
   
장난치는 거죠
아직도 국민들이 쌍팔년도 시대처럼 속아넘어가줄줄 알고 개질알 떨지만
보혜 19-09-12 21:33
   
자국민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
할로윈데이 19-09-12 21:35
   
음... 조국부인에게 많이 불리한 정황이긴 하죠. 일단 하드교체한게 팩트라는 전제하에 이거관련해서 조국부인이 거짓말을 한게 되니까요. 수업, 재판관련해서  사용하려고 피씨를 가져갔다고했는데 당장 사용할피씨에서 하드를 교체한다? 의심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어차피 하드교체한거 본인이 알았을텐데 왜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했는지...이해불가... 그냥 대응하지말고 수사중이라 입장을 못낸다라고 했어야했을텐데요....
     
로데오 19-09-12 21:43
   
조금 혼동하신것 같은데 동양대에서 가져온 pc는 하드 교체 안했고요 그냥 가지고 있다 검찰에 제출..

하드를 교체했다고 주장하는 건 집에 있던 pc입니다 그런데 원본은 직원이 검찰에 제출했답니다 결론은 원본을 다  검찰이 가지고 있죠
          
할로윈데이 19-09-12 21:52
   
아... 2대 다 교체했다고 본듯한데 제가 잘못봤나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데오 19-09-12 21:37
   
하드 원본이 없다면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인멸을 논하는건 이해가 안되죠 하드 분석하면 다 나오잖아요?

일단 분석해서 인멸할 범죄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밝히고 증거가 나왔다면 같이 기소하면 되죠 아무것도 안나왔으면 인멸할 증거도 없었다는 거고요
ijkljklmin 19-09-12 21:41
   
정경심은 컴퓨터 반출한 이유는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학교업무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는데 하드를 교체하고 일을 보나? 하드 교체하면 워크화일이야 복사한다지만 프로그램 화일을 모두 새로 깔고 설정해 줘야 한다.
또 집 컴퓨터 하드는 왜 교체했나? 바쁜데 컴퓨터 2대의 하드교체하고 프로그램 다시 깔고 워크화일 복사하고 무슨 난리래? 워크화일 일부 지우고 다른 디스크로 옮기면 지운 화일의 흔적은 없어지지. 프로그램 화일 새로 깔면 작업기록 모두 없어지지?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컴퓨터는 증권회사 직원 차 트렁크에 있었어? 일은 언제 봤나? 타 트렁크속에서 봤나?
학교 업무를 보려고 반출했다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수상하기만 하다.
     
로데오 19-09-12 21:49
   
하드 교체에 대한 진실은 지금은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니 알기 어렵죠 하지만 하드 속에 범죄 증거가 있는지는 검찰이 확실히 알 수 있죠
마이크로 19-09-12 22:03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떡검들이 조작으로 덤빈다고 생각할때 누구라도 대응을 위해 복사본 떠놀라고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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