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사법연수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법관이 공명심에 치우쳐서 자기 이름 알리려고 엉뚱한 판결을 하면 안 된다"
"헌법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돼 있는데 그 양심은 개인의 독단적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관의 직업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변호사의 직업적 양심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 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법이 왜 필요한 가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핵무기로 국민을 말살시켜도 보장되는 권리죠. 변호인을 선임하지 말라는 소리는 재판을 받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럼 즉결심판하라는건가?? 여튼 까려면 좀 제대로된 자료를 가지고 오던지 이딴걸로 어떻게든 깎아내기만하려하니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ㅋㅋㅋㅋ
음 일단 아까의 제 오해는 사과를 드리고요.
이 사건은 언론에 들어난 것과 실제 다른 사실이 많았다고 판단해서 문재인이 변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에 대해 그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쪽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말이 문재인을 방어하기 위한 말이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인권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죠.
그간에 인권 변호사들이 변호한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론의 기류 때문에 일반적인 국선변호인으로는 피의자의 올바른 변호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인권 변호사들은 자처해서 변호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강압 수사나 피의자의 무지로 인한 허위 자백도 드러났고요.
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페스카마호 조선족 살인자들에 대한 문제인의 변론은 스스로 인권변호사 지위를 인정받고 싶었던 문제인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죠. 결과적으로 살해당한 한국인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살인자의 인권만을 내세운 문제인의 미숙한 상황 판단력 때문이었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중인 조선족 살인자들을 참여정부 비서실장이 된 이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돌려보냈죠.
결과적으로 조선족에게 문재인은 은인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살해자의 가족들에게는
정신나간 한국인으로 남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