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예방차원이란 말은 어디 갖다 버렸나요?
의심이 들면 격리조치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안해서 메리스가 맞다면 님은 또
지금의 반대되는 소릴 하겠죠?
님은 그냥 한마디로 망상을 지꺼리고 있는 겁니다.
님이 하는 말은 결론을 보고 난 후에 해도 되는 겁니다.
뭔 결론도 안난 것을 가지고 망상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