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후보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 땅은 처갓집이 투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갖고 있었고, 1970년도에 장인어른이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땅”이라며 처가가 받은 평당 보상 가격은 270만원으로, 당시 주변 시세(317만원)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재임 중 처가가 지구 지정으로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처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맞서왔다.
https://news.v.daum.net/v/20210316212601140
이사람 혹시? 만성 사퇴병걸린듯..
본인 불리하면 사퇴한다 어쩐다.. 이정도면 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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