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겨레, 김무성 부친 친일행적 반론보도 필요 없다”
김무성 전 의원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보도한 <한겨레>가 반론보도를 낼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법부에서 확인사살 해주셨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6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