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최순실 패거리 죄명-
청와대 기밀과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통령기록물 유출, 기밀누설죄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의 인사에까지 개입한 직권남용죄
재벌로부터 세무조사 봐주기와 기업합병 등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죄
최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위해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죄
각종 문서와 파일을 삭제한 증거인멸죄
박근혜(길라임)이라는 이름을 도용한 의료 사칭죄
나머지 죄들은 아직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