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이나 가족 관련된거 증거없어서 불기소...
주로 정의연 회계 관련해서 기소 넣어버림...
모호하고 전문 회계처리없는걸 정밀 잣대 들이대면 뭐라도 나옴...
이미 국세청에서는 세무관련은 불법없다고 확인......
여타 회계관련은 회계사 별로 의견이 갈림...
개인계좌 수수가 법 개정 이전이라 상관없다는 변호사도 많고......
1억여원을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것인가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장례식 조의금 받은 걸 기부금품법 처리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형사 사건이라 금고형 이상 징역나와야 의원직 박탈이 가능함...
잘못돼도 비례라 다음 순번으로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