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밑에밑에 글 탄핵 잘못됐다고 글 올린분
글 읽어보니깐 탄핵이 뭔지 헌재가 뭐하는곳인지 조차 모르는 양반인듯
독해력이 딸리는건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탄핵이 뭔지 헌법재판소가 뭐하는곳인지 조차 모르는듯 보임.
탄핵은 두가지로 나뉨
소추와 심판.
당연히 소추는 국회에서 하고 국회에서 소추가 되면 헌재에서는 심판을 해줌
밑에 글쓴이는 지금 재판중이고 아직 죄가 밝혀진게 없는데 탄핵했으니 잘못됐돠!!!!!라고 주장하고싶은가본데..
이런 주장 자체가 탄핵이 뭔지 헌재가 뭐하는지조차 모르고있다는 반증
탄핵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따위는 필요가 없음(헌재가 사법부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인건 알고있쥬???)
즉, 탄핵소추에 있어서 탄핵 사유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필요가 없다는것임
소추의 충족 요건은 두가지임 국회재적의원 3분지1이상이 발의하고 국회재적의원 3분지2이상이 찬성하면 소추가 되는것임.
당연히 국회에서는 소추에 필요한 죄목을 특정하고 이 특정된 죄목을 국회의원에게 투표로 물어봄.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지2이상이 이 소추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는것임.
국회에서 소추가되면 헌재에서 판결하면 그만인것임.
이래서 탄핵때 언론에서 누누히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및 징계재판이라고 말했는데...ㅉㅉ...
이해를 못하면 좀더 공부를 하고 글을 적어야지..이거원...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유튜브들어가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본영상 찾아보길
헌법재판관들이 증인불러다가 할일없어서 심문하는줄아나..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