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글을 올리면 얼마나 pig들이 달려들지 예상은 됩니다.하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여기는 이성의 토론장이고, 무엇이 중한지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 토론하는 장이라 믿고 싶습니다.
탄핵의 요건이 뭔지는 아시지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지요.
그럼 국회 2/3 이 발의해서 하는 거구요.
"헌법과 법률"의 위배!
그럴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이하 생략 (이정미의 탄핵결정서 전문 중)
이렇게 최순실과의 관계때문에 탄핵이 된거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아나요? 최순실에 의해 국정농단을 한거 어떻게 알죠?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단정하면 재판은 왜합니까?
박그네가 형사로 판결이 났던 아니던 일단 법률과 헌법위반이 되어야 하고, 그게 우선 재판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거구요.
놈현때는 놈현이 선거개입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유죄사유가 된거고 법률위반이 된 것이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죄의 경중이 탄핵사유는 안된다고 한것이구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도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일반 형사법정의 재판, 특별검사의 활동, 대법원의 증거제출 명령 등의 과정이 선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죄가 명명백백한 후 탄핵에 들어갔지요.
지금 한국은요? 일단 박그네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도 부정하고 있구요.
그리고, 테블릿PC는 JTBC입수 이후에 무결정의 훼손(즉,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제주도에는 최순실이 가져가지 않았고, 소유자는 여러명...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레스덴의 연설문 수정은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인정했나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설사 논란이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문제가 있는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법원이 죄가 있다고 인정한게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유죄를 속단할수 있나요?
도대체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으며, 최순실 300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숨겨논 재벌들 돈마저 다 밝혀지는 마당에 300조를 어디다 숨길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00조 가진 사람이 고작 삼성한테 경마 몇억 되는거 받겠습니까?
박그네 인기없었지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다는거 알았으면 합니다. 절차상하자 있는 탄핵이야말로 국정파괴이며 한나라의 시스템 파괴인 겁니다.
그래요....받아들이기 힘들겠지요....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JTBC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고, 국회와 언론 그리고, 검찰은 함께 일종의 작전을 한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누가 박그네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겠습니까?
세월호 전신인 (주)세모의 파산관재인이 문재인 변호사였고 (후에 세모는 엄청 부활해서 세월호사건을 일으키지요), 바다얘기의 담당검사가 윤석열 이었으며, 엘시티 등 사건에 민주당, 한국당 국회의원들 여럿이 개입된건 아시나요?
가생이닷컴은 애국심이 충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저에게 벌레라 부르지 말고, 함 곰곰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