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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건국강령 제3장 1항은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를 복국기(復國期)로 규정했고, 건국기(建國期)는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