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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국민사찰입니까? 노무현 때랑 뭐가 다른지 직접 찾아보세요
테러방지법이 완화되었으면 완화되었지. 무슨 소리를 하는거지.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네 ㅋ
2001년 미국 9ㆍ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對)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인해 결국 입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딪쳐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서 모호했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테러단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했다.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기획ㆍ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정의화 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의화의장이 새누리가 내놓은 테러방지법 조항중 감청및 사찰권한 축소시키자 하니 새누리가 반대한것임...ㅎ
정의화가 그런 중재안 내놓은 것을 더민당이 안받아줄 이유가 어딨음?
그거 하지말자고 이러는건데
인과관계좀 잘 파악하시고 따지세요~
뻘소리 그만하시고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양반 진짜 뇌가 순수하네. 이봐요 기존의 법과 가장다른점이 그 영장유무 입니다. 이해 안가요? 댁은 어제부터 계속 딴소리하고 있다고요. 남들은 그런 임의감청등 이런 독소조항을 얘기하는데 댁은 전에 누구도 법을 발의했었다라고만 떠드니 뇌가 순수하다 안하겠어요? 어제 그리 쉽게 풀어줬구만 아직도 논점을 모르네. 테러방지법 통과시켜준다쟈나요. 문제는 그 임의수집이쟈나요. 그저 저거 의심돼 하면 아무 제재없이 다 뒤져보고 한다는거쟈나요. 그래서 위에 써줬구만 또 엉뚱한거 가져오고 엉뚱한 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