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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거액의 불법 모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거액의 불법 모금을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제시하며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38억4000여만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품 등록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등록신청과 승인 없이 불법으로 모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