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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 회수를 왜 합니까? 투표권 회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기준을 정하면 회수를 위한 조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죠?
그리고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한 표를 가지는 것이니까요.
한 번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게 전례가 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투표권을 제한하기 시작하겠죠.
독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민주주의에도 수 많은 결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기에
이를 채용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선거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나
보통선거에 제한을 가하려면
보통선거를 그냥 인정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표 제한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입니까?
연령 상한?
몇 세를 기준으로 정할 것입니까?
정신 상태?
정신 상태라는 것이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 경계가 명확합니까?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는 환자들이 수두룩한데
그 판정은 누가 할 것입니까?
정신 상태를 따지면서 판단 능력이 모호하다고 말한다면
학력도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저학력이면 사람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력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대졸? 고졸? 중졸? 초졸?
그리고 같은 고졸이라도 학교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납니다.
특성화고나 외고, 일반고, 기타 고교 등등의 학력 수준이 다른데
어디는 허용하고 어디는 제한할 것입니까?
그리고 학교의 수준 차이는 별개로
높은 수준의 학교라 할지라도 공부에 소홀해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반면에 학교 수준은 낮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판단 능력이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학교 수준도 괜찮고, 학업도 열심히 했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냥 연령 하한만 정해놓고 보통선거를 인정하는 것과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아 제한을 하는 것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