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뎅
그럼 법조문에 범법에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면
한번 링크를 걸어줘보세요 ^^
범법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
법을 하셨다는분이 범법이 법률용어인지도 모르시면서 법을 공부하셨다구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
그럼 법률용어로 범법이 있다면
찾아와 보세요 ^^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
분명히 님은 범죄의 성립조건으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을 운운하셨는데요 ^^
그럼
범법에대한 성립조건을 한번 찾아와보세요 ^^
님의 말다로 님이 법률을 공부하셨고
범법이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면,
범법도 범죄처럼 분명히, 성립조건이 있을꺼에요 ^^
위법, 불법등도 성립조건이 있는데
범법이 성립조건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요 ^^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범죄자 또는 범법자라고 하는것이고,
법조인들이 사용하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범죄자, 또는 불법행위자, 또는 위법행위자라고 부르는거에요 ^^
법에 대해 쥐뿔도 모르시는듯한데
무슨 법률을 전공했다고 우기시는건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