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의심자를 구분하려면, 먼저 테러에 대한 정의가 먼저임.
사전적의미로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되어있음.
(엄청 광의한 뜻.)
그런데 국민 기본권과 테러방치법 사이에 묘한 교집합이 있는데...
바로 저항권!
이 저항권이 테러법에 걸릴 수도 있는 이상한 상황이 생김.
시위를 해도 테러법에 속할 수 있고, 정부 비판을 해도 테러법에 걸릴 수 있음.
헌법이 최상위 법이고 헌법에 국민 기본법을 보장하지만,
역사에서 잘들 보았겠지만, 헌법위에 권력임...
당장 앞에서 두들겨 맞고 피 터지는데 나중에 헌법에 호소하는 것은 의미없음.
거기에 도.감청을 영장없이 36시간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중범죄를 나중에 입증 못하면 관련자 문책 후 징계함.
그런데 이 기준이 중범죄에서 테러의심자로 바뀌고 부터는,
문책이나 징계를 당할 이유가 사라짐..
즉, 계속 야당이 주장했던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
그래서 야당은 줄기차게 테러의심자를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자로 하자고 주장한 것임.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자라는 것은 테러의심자보다 그 범위가 현격하게 축소 되기 때문임.
즉!!!
테러라는 기준이 없이 박근혜가 "야이 저~~테러분자 생퀴~~"하면 테러분자가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