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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3 16:49
테러방치법의 핵심.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985  

테러의심자를 구분하려면, 먼저 테러에 대한 정의가 먼저임.

사전적의미로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되어있음.
(엄청 광의한 뜻.)

그런데 국민 기본권과 테러방치법 사이에 묘한 교집합이 있는데...

바로 저항권!

이 저항권이 테러법에 걸릴 수도 있는 이상한 상황이 생김.

시위를 해도 테러법에 속할 수 있고, 정부 비판을 해도 테러법에 걸릴 수 있음.

헌법이 최상위 법이고 헌법에 국민 기본법을 보장하지만,

역사에서 잘들 보았겠지만, 헌법위에 권력임...

당장 앞에서 두들겨 맞고 피 터지는데 나중에 헌법에 호소하는 것은 의미없음.

거기에 도.감청을 영장없이 36시간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중범죄를 나중에 입증 못하면 관련자 문책 후 징계함.

그런데 이 기준이 중범죄에서 테러의심자로 바뀌고 부터는,

문책이나 징계를 당할 이유가 사라짐..

즉, 계속 야당이 주장했던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

그래서 야당은 줄기차게 테러의심자를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자로 하자고 주장한 것임.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자라는 것은 테러의심자보다 그 범위가 현격하게 축소 되기 때문임.


즉!!!

테러라는 기준이 없이 박근혜가 "야이 저~~테러분자 생퀴~~"하면 테러분자가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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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겥이 16-03-03 17:00
   
방치법이요? ㅋㅋ 점 하나로 완전 반대뜻이 되네...
왕밤바 16-03-03 17:22
   
점하나로 소설이 가능하다는게 방치법이죠.
     
호태천황 16-03-03 17:23
   
어제 약주 많이 하신 거 같던데 해장은 하셨어요?
          
왕밤바 16-03-03 17:42
   
몸까지 신경 써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해네반 16-03-03 17:24
   
테러는 방치하면 안됩니다.
Tenchu 16-03-03 17:32
   
이래서 좌파들은 개 코미디임.. 뭘안다고 나서서 주절대는건지
맨날 하는건 헛소리 선동질들 ㅉㅉ
     
호태천황 16-03-03 17:43
   
이래서 벌레들은 밟아야 함...
비난아니면 할 것이 없음.
토막 16-03-03 17:33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보이긴 하네요.
일반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법의 타겟은 프로페셔널 시위꾼 이겠군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시위던 저시위던 어디던지 끼여있는 몇몇사람들요.

여기에 많은 자칭 진보란 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어버이 연합도 타겟이 될수 있겠네요.
단지 지금 정권이 타겟으로 노리진 않겠지만.

어떻게 저법 잘쓰면 프로페셔널 시위꾼 정리는 할순 있겠네요.
     
호태천황 16-03-03 17:46
   
눈에 꼴보기 싫으면 다 잡아 넣으려는 것이죠 뭔 특별한 의미를 두시고 ...
          
토막 16-03-03 17:56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썩었어도 님이 생각하는것 만큼 바보는 아닙니다.
최소한 님보다는 머리좋은 사람들이죠.

눈에 꼴보기 싫어도 잡아 넣으려면 최소한의 명분은 필요하죠.
그저 일반인들은 이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이 최소한의 명분이 있으면서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
그게 누굴까요?
               
호태천황 16-03-03 18:13
   
정적 제거, 이권개입...반대 억압...할 것은 많죠...
무논리 무논리라고 하지마시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세요..
그냥 우려가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행해온 짓이니까요..
                    
토막 16-03-03 18:20
   
정적제거요?
미국은 현직 하원의원이 시위하다 폴리스라인 한발짝만 나가도 경찰에 수갑채워져서 잡혀가는 나라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바로 정치 보복이라고 난리 납니다.
지금 정치인에게 이법 들이밀면 진짜 도둑질하다 현행범으로 잡혀도
정치 보복이라고 떠들껄요.

그리고 이권개입 반대 억압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과거는 과거죠.
지금은 전두환 시절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봐도 의심스럽네 할수있을만한.
                         
호태천황 16-03-03 18:24
   
님 말한 대로라면 그 동안의 국정원의 치부들은 명분이 있어서 했나요?
불과 몇년전에만 해도 뻔한 간첩 창조를 한 국정원이고 대선에는 정치개입도 했지요?
그건 과거다?
과거가 있으니 현재가 있죠..
몇 백년 몇 십년 된 사건들인가요?
님과 같은 논리라면 저와 대화할 아무런 명분이 없죠...
다 과거다!! 라고 치부하면 제가 뭘 더이상 이야기 하겠습니까..
                         
세뇨르 16-03-03 18:45
   
ㄲㄲ 그럼 박정희가 저지른 그 많은 사법 살인은?
ko딱지 16-03-03 17:59
   
확실히..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위헌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위헌법률심판 신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소장이.... 현정권에서.... 글쎄요...  개인이 헌법소원해봐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순수와여유 16-03-03 18:03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에서 할 수 있답니다 ^^
          
ko딱지 16-03-03 18:09
   
헌법조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문 마지막을 다시한번 새겨보세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헌법소원을 해도.. 안전보장,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침해해도.. 된다 라고... 할 수도 있지요.
 헌재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글을 남긴겁니다.
               
토막 16-03-03 18:12
   
범죄자 감옥에 넣는거 생각하면 되죠.
자유를 박탈하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죠.
                    
호태천황 16-03-03 18:14
   
가공된 범죄자이니 우려를 하는 겁니다.
1명의 무고한자를 위해 9명의 도둑을 풀어주는 것이 법인데...
1명의 범죄자를 잡기위해 9명의 무고한자들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말이죠..
호태천황 16-03-03 18:16
   
현 대테러방지법이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께...

테러의 기준을 묻고 싶네요...
그리고 그 정당한 기준으로 법이 집행 될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도 듣고 싶고요..

명분이 없다??

법률은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수와여유 16-03-03 18: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뭘 보고 오신 겁니까?
          
호태천황 16-03-03 18:27
   
네네...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자....
               
순수와여유 16-03-03 18:28
   
법도 읽어보지도 않고 테러의 기준이 뭐니 하는 말은 왜 하시는지
정말 ㅋ ㅏ ㄷ ㅓ ㄹ ㅏ 만 믿고 그러시는가요?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중범죄에 대해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자가 감청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태천황 16-03-03 18:31
   
당신은 남의글은 안 읽어요?
어제 제글 안 읽었어요? 아니면 무시 후 자신 주장 시전 고고씽인가요?

중법죄라는 증명 못하면 예전엔 징계 먹는다고 했죠...
지금은? 테러의심자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그것이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순수와여유 16-03-03 18:36
   
주장의 근거를 대세요.

테러방지법에는 형법보다 더 쎄게 무고,날조 죄로 처벌 받는데요?

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호태천황 16-03-03 18:41
   
검사도 기소 후 무죄 받으면 시말서 쓰죠? 이거 3번이면 옷 벗습니다.
통신법 이야기에 대입하면,
지금 경찰들도 수사에 필요한 문자등등 정보 요구하는데,
범죄와 연관 성없는 요청이면 징계 받죠...
그런데 테러의심자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무슨 징계를 받나요??

결국 국정원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라니까요...
                         
순수와여유 16-03-03 18:44
   
무슨 테러의심자라고 ㅋㅋㅋ 감청 허가를 사법부에서 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얘기했죠?
감청은 허가 같은 개념이라 테러위험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허가가 나서 감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을 좀 읽고 옵시다.
                         
호태천황 16-03-03 18:46
   
이보세요...선조치 후보고 36시간이죠?

아니라고 중단시켜도 36시간 가능하고...
이거 예전엔 중범죄를 입증해야 징계 안먹는데...
이젠 테러의심자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징계 먹을 일이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권력이 된 거죠.
                         
순수와여유 16-03-03 18:49
   
어제 다 얘기했잖아요
감청 즉시 지체없이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고
허가가 36시간내에 안나오면 중단입니다.
36시간 동안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 마저도 이미 테러방지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에 적혀 있는 절차고요.
중범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운용하고 있잖아요
                         
호태천황 16-03-03 18:52
   
이봐요 무슨 법률로 이미 한 도청을 처벌해요....
했다면 테러의심자라는 거만 입증하면되는데...
36시간 내내 감청한다고요!!!
안해요????36시간 대기해요???하죠???
이게 이 법에 가장 큰 문제라고요....

이 분 자꾸 3일 내내 말장난하네...
                         
순수와여유 16-03-03 18:59
   
그러니까 호태천황님 그건 통신비밀보호법 이라는 거에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은 통비법의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구요.
통비법 절차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청 즉시 지체없이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니까요?
감청 대상인 중범죄 대상에서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라는 말이 떡하니
적혀 있는데 범죄를 테러로 바꾸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했던 얘기 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감청할 수 있다?
허가신청을 하고 36시간 안에 허가가 안나오면 즉시 중단한다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요
                         
호태천황 16-03-03 19:03
   
아..이양반 정말...
사전승인, 혹은 사후승인...<<<
사후승인이라는 단어 모름?
도,감청에 대해 통신법 절차를 따르게 되어있는데...
통신법에는 사전승인, 혹은 사후승인이 필요함...그게 36시간이고...
그 36시간 동안 일단 도.감청을 하다가...
법원에서 중단하라고 하면 중단해야하는데...
중단 후 예전에는 중법죄라는 것을 입증 못하면 징계를 받았기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의심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졌기에 징계를 회피할 명분이 생겼다는 것임..
아직도 똑같은 말은 더 해야 함???
                         
순수와여유 16-03-03 19:11
   
사전승인,사후승인은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때 얘기고요
통비법은 감청 즉시 허가신청이라니까요

뭔가 뒤죽박죽 섞여서 띄엄띄엄 알고 계신 듯
                         
순수와여유 16-03-03 19:1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494&efYd=20160107#0000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2013.4.5., 2015.1.6., 2016.1.6.>

-> 테러위험인물이랑 똑같죠?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감청 허가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내국인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 지체없이 허가신청하라고 되어 있죠?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중지.


아 쫌 법을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진짜 같은 말을 몇번씩 하게 합니까
                         
호태천황 16-03-03 19:19
   
이양반 정말 계속 말장난하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제7조 1항 가져와볼까요?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호태천황 16-03-03 19:22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 지체없이 허가신청하라고 되어 있죠?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중지.

------------------------------------

님이 쓴 글이죠?
잘 나와있네요...
집행 착수후 <<<<< 사후승인이라고요....

님 사전승인하고 사후승인하고 구분이 안되요?????
즉...도청을 시작하자마자 지체없이 승인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시간 안에 법원이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하고요...
그 36시간동안 도.감청이 가능하다고요...
장계없는 도.감청 말입니다...
                         
순수와여유 16-03-03 19:27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걸 왜 빼먹냐고요
허가청구할 때는 소명자료도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호태천황 16-03-03 19:30
   
자꾸 말장난 하실래요?
착수후 지체없이 승인허가요청이라는 말은...
도 감청 시작한다는 말이죠?
도, 감청 시작후 지체없이 !!!
그후 36시간을 도,감청 가능하다는 말이죠!!
의심자라는 것만 소명하면 되죠....
의심자라는 거 법원이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판단 불가능 한 사례가 많겠죠?
판단 불가능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요...
감청은 중지해도..징계는 면하죠???
이거 나참..애들하고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와여유 16-03-03 19:35
   
호태천황님 ㅋㅋㅋㅋ 끝까지 그걸로 물고 늘어지시네

그러니까 호태천황님이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악법이다? 이거죠?

//ㅋㅋㅋ 그렇게나 걱정이 되면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 라고  내 정보를 누가 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진짜 깝깝하시네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ㅋㅋㅋ
                         
호태천황 16-03-03 19:38
   
이 뭔 물타기에 헛소리에요...
예전 통비법 법상에는 중범죄였다고요...
지금은 그 기준이 테러의심자고...
중범죄를 소명하는 것과 테러의심자를 소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무슨 개소리에요...
범죄라는 것은 위법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이고...
테러의심자는 그냥 의심만으로도 가능하다고요...
                         
호태천황 16-03-03 19:41
   
이 양반 사후승인 헷갈리더니 오락가락하시나..
예전 통비법의 대상이 바뀐 것은 쏙 빼고 오락가락하네...

제가 차라리 법안을 실드 치지말고...
일정부분 문제가 있어도 감수하자는 것으로 노선 바꾸라고 충고 했죠??
말같지 않은 실드 좀 그만해요..애처로와요...
                         
순수와여유 16-03-03 19:44
   
중범죄를 테러로 바꿔 보시라니까요
똑같잖아요 ㅋㅋ

자승자박이시네.
그러니까 우리 호태천황님은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감청을 먼저 실시해서는 안된다
감청즉시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인.권.을 중요시 여기니깐 그런거죠
통신비밀보호법 이 악법이네요 ㅋ
                         
호태천황 16-03-03 19:48
   
물타기 그만하고요...
예전엔 중범죄 입증을 못하면 그거 불법으로 간주 되서 징계 먹었다고요...

테러의심자라는 기준으로 바뀌니까...
이젠 불법이 안 되고 징계도 없다고요...

똑같은 말 몇 번 더해요?
아니면 이해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 징계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고요...
확실한 중범죄가 아니라면!!

지금은 의심자라는 소명만 하면 된다고요...
법원에서 판단하기 힘든 의심자....
그러면 불법이 안된다고요...징계도 없고....

하아..이 양반 우기기 끝판왕이네...

중범죄 소명하려면 위법 사실을 증거로 내야죠?
의심자라는 소명을 하려면 위법 증거가 필요없어요...
그냥 의심된다는 정황증거만 있으면 되니까...
                         
순수와여유 16-03-03 19:54
   
테러방지법에는 1/2  가중시켜서 처벌합니다만?

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호태천황 16-03-03 20:05
   
순수님...
그 무고죄....성립이 되야 처벌을 하죠?

뭘로 무고죄를 판결합니까?

의심하게된 정황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

또한, 님처럼 개인의 자율 주장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혹은 타의적인 주장을 하는 분과는 더이상의 토론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해요...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앞으로 우리 말 섞지 맙시다...

벽에다가 떠들어 봐야...의미는 없네요...

저는 그래도 맞는 것은 맞다고 하는데...
님은 틀린 것은 교묘히 회피하고...물타기 하는 것을 보니...
숙련된 느낌이 옵니다...

앞으로 우리 말 섞지 말아요...
     
토막 16-03-03 18:29
   
증거는 잡아넣을때 필요한거고요.
조사는 명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우려되는게
민간인 도청 아닙니까?

이도청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면 증거는 확실 하겠지만 .. 뭐 증거가 있으면 그냥 잡아 넣으면 되죠.
충분히 의심스러운 명분이 있어야죠.

제가 그 예로 프로페셔널 시위꾼을 들었죠.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저 가끔 보이는 사람은 명분이 안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위를 하는건 명분이 안됩니다.

그런데 아무 연관성이 없는 시위에 아주 자주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이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혼란에 목적이 있다란 판단을 내릴수 있고 이게 명분이 되는겁니다.
          
세뇨르 16-03-03 18:50
   
프로페셔널 살인범 박정희 전두환은 어찌 생각하세요?
아라비카 16-03-03 18:18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정의를 여당이 바꿔서 일반 5천만 국민을 감시할꺼라는거잖아요.
음모론 클라스 ㄷㄷ
     
호태천황 16-03-03 18:25
   
누구나 해당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물론 일반 시민들을 감시하겠어요?
정적, 이권, 반대억압....무엇이든지 가능해요...

테러에 기준이나 설명 해보세요...
          
아라비카 16-03-03 18:33
   
누구나 해당이 가능하다면요
저는 걱정이 없는데 님은 왜 걱정이시죠?
근시일내 혹은 장래에 테러를 하시거나
범죄를 계획중이신가요???????????????
그럼 이해가 탁!  되네요.
               
호태천황 16-03-03 18:35
   
말장난하시네...
말장난하려면 딴데가서 하시고...
                    
아라비카 16-03-03 18:39
   
말장난 아닌데요
                         
호태천황 16-03-03 18:42
   
A: "저는 처형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B: "당신은 처형당할만 한 짓을 계획하기라도 했나요? 왜 걱정이죠? 계획이라도 했다면 이해가 탁!! 가네요."
                         
아라비카 16-03-03 19:26
   
그게 아니라 "저는 테러범들을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겠죠.
지금 테방법상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정부가 테러의 정의를 다르게 해석하면"이라는 억측을 붙여야지만 가능한 댁의 미래예지는 집어치우시고요,
                         
호태천황 16-03-03 19:36
   
말장난 딴데가서 하세요...
     
어디도아닌 16-03-03 18:26
   
몇놈만 족치면 아무도 안 대들텐데 멍청하게 전부 족친다고 음모론이라고 하는 꼬라지 보소
꿍한나 16-03-03 18:38
   
70년대 80년대로 회귀한 거임.... 그때당시 수많은 노동가 및 민주주의 투쟁 하던사람들이 빨갱이라는 이유로
안기부로 잡혀가 죽어나같지,,,,,,,, 그많은 사람들 덕분에 지금이런 생활을 누린거라 생각하는데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람들은 몸이 너무편하면 안돼나봄,,,,,,,,,,,,, 질근질근 밣혀봐야 꿈틀대~~~
ko딱지 16-03-03 18:42
   
국회에서 입법은 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은요.. 헌법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법률을 심판하는 유일한 기관이 헌재입니다. 아무리 법률이 제정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법률이  합헌이 아니듯이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법률 위헌이 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 다만 독소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뇨르 16-03-03 18:55
   
헌법? 개한민국이 언제 헌법 같은거 존중 했습니까? 개한민국은 사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부의 시다바리였습니다. 사법살인이라는 말 아시져? 민혁당 사건도 알아보세요. 헌재.. ㅋㅋ 이미 개누리당에서 거기 손본지가 몇년이 지났는데.. 우끼고 자빠집니다.
          
ko딱지 16-03-03 18:57
   
음.. 전 부정적으로 말한건데 오해하신듯합니다. 앞서 몇몇분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걸 문제가 있다고 말한겁니다...흠
토막 16-03-03 18:53
   
그런데 참 신기한게..
말씀들 하시는거 들어보니..
지금 민주당은 다시는 정권 못잡을거 같이 생각 한다는 겁니다

지금 테러방지법.. 뭐 진짜 현 여당이 휘두르는데 쓸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현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욕하는 어버이 연합부터 시작해서 정신나간 떨거지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게 이법입니다.
     
세뇨르 16-03-03 18:56
   
레노버로 개표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다른당이 이길수 있죠?
          
아라비카 16-03-03 19:28
   
이건 또 뭔 따끈따끈한 음모론인가ㅋㅋㅋ
투표,  개표 현장에 배치된 민주당측 인물들은 눈리신들이라 몰랐고 민주당은 수개표 할 비용이 없어서 입다물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 엌ㅋㅋㅋㅋ
또 광우뻥인가ㅋㅋㅋㅋ
fanner 16-03-03 18:55
   
필리버스터를 내내 지켜봐도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글을 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숙제끝 16-03-03 20:43
   
"이헌령 비헌령"이라 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률이라니...

법은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선 절대 안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 후, 국정원이 보여준 부정하고 부패한 행태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1.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또는 국정원녀(이하영) 셀프감금사건)
2. 국정원 NLL 대화록 유출사건
3.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유오성 사건)
4, 국정원 해킹 사건 또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이탈리아 불법 해킹 프로그램 도입 사건),
5. 해킹프로그램 담당 국정원 직원 xx 사건(일명 마티즈 xx사건)
6.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사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세계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권력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렸던 국정원에 이제 더 많은 능력과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면 더욱 일을 잘할 것이다? 그러니 믿어달라?

좀 전에 어떤 분에게 단 댓글입니다. 그대로 끌고와 봅니다.

"섹시한 막스의 공상은 공산주의 망령을 탄생시켰고 이를 두려워 하는 자들이 안보란 두건을 쓰고 종북이란 칼춤을 춘다.
칼춤에 피 흘리고 눈물 쏟는 자들이 어제는 너 였으나 오늘은 그것이 나였다."
     
순수와여유 16-03-03 21:46
   
결국 국정원 불신이지
테러방지법에 관한 내용은 없네요.
국정원에 대한 불신 마저도 자의적 해석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한정 지은게
옹졸하기까지 하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은 어땠는지 모릅니까?
          
오늘숙제끝 16-03-03 23:55
   
누군가 님에게 묻습니다.
님은 진정성이 있나요?

손을 들면 "진정성 있다는 사람이 뻔뻔하게 나 진정성 있소하고 손을 들어?"하며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을 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진정성이 없다 생각하는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진정성"이란 단어가 가지는 모호함을 설명드린 것이죠.

법의 기본원리에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랍니다.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이제 테러방지법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테러단체의 조직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예비음모, 선전, 선동"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란 것은 또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렇듯 모호한 문구를 법률로 만들어 이를 집행하는 주체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할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음...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등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강화와 이를 유지하기위해 사용되었던 "합법"이란 방식을 혹시 아시나요?
이들 독재자들 모두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합법적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이 후 의회권력을 붕괴시키고 합법이란 이름의 독재법률을 공포하고 이에 기반하여 합법적 독재질서를 구축했습니다.

"권력을 위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군과 방송,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며 독재정권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모호한 문구를 담은 "합법"이란 이름의 법률을 제정하고 전횡을 일삼았던 이들을 우리는 알고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법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을 무시하고 이러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담은 법이 또 하나 탄생한 것입니다.

공부가 되셨을라나? 그랬음 좋겠네요.
               
순수와여유 16-03-04 00:15
   
상당한 이윤라는 표현은 법률상 용어에서는  당연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테러를 할려는 게 당연한 사람 이란 뜻이죠
위에 테러방지법 바로알기 라는 게시물을 올려놓았으니 한번 읽어 보세요
통비법에는 상당한이유 대신에  충분한 이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당연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성  뭐 이런 감성적인 얘기는 제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숙제끝 16-03-04 01:42
   
"테러를 할려는 게 당연한 사람"????
본인이 글 쓰면서도 이상하다 생각지 않으셨을런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낼 이어가죠.
편한 밤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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