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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취지는 국내 거주 영주권자(f5)와 재외동포(f4)의 자녀들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되는 f4, f5 취득자들의 면면을 살펴봐야 하잖아요? 2019년까진 통계청 자료가 있어서 살펴보니 전체 250만의 합법적 체류자들 중 재외동포 45만, 영주권 16만을 합해 총 61만이 그 대상인데요. 이 중 한국계중국인은 재외동포 약 34만, 영주권자 약 9만이고, 북아메리카(미,캐)는 재외동포 약 6만, 영주권자 약 1700입니다. 유럽은 재외동포 약 3만, 영주권자 약 1800이고요. 보통 검머외라고 하면 북아메리카, 넓게봐도 유럽을 포함하는데 그래봤자 9만 가량입니다. 하지만 한국계중국인은 43만이고요. 목적이 무엇인가를 논하려면 주 대상을 따질 수 밖에 없는데 이전에 노통 때 f4 비자 만들면서 검머외 자본 수입하려다 오히려 조선족들이 들어오는 창구가 됐던 게 생각나는 건 괜한 기시감일까요? 더해서 찐중국인 아마 한족이 대부분일테지만 어쨌든 한국계가 아닌 사람들 3만도 포함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