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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는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31]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 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을 낸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34] 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31] 따라서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키피디아
이 법률은 베트남전쟁에서 사망자가 다수 나오자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한 법률 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교전 중에 사망은 죽기 전 월급의 36배이상을 지급못한다 라는 법률이죠.
그래서 세월호 사망자의 보상금보다 적은겁니다.
거기다 이 법률은 헌법이라 개헌하지 않는 한 바꿀 수도 없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양반들이 연평해전 전사자들과 비교해서 왈가왈부 합니다.
제발 제대로 알고 한 소리 하시길... 그나마 연평해전 전사자들이 3억 넘게 받은건 국민들에게 거둔 성금이라
는 사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