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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3 02:25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통진당에 면죄부를 주고싶어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글쓴이 : 개정
조회 : 510  

[대법판결 요약중 일부]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하였음

○ 위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여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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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역시 내란선동죄 유죄판단 부분에서 회합의 존재와 당시 발언의 증거물로서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아래의 헌재판단을 뒤집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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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요약 중 일부]

▲ 이석기 등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의 행위를 당 활동으로 볼 수 있나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며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

이런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통진당 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통진당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회합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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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대법원이 이석기외 7인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등은 유죄로 인정하는 반면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어디까지나 내란음모라는 단일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개별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리에 근거해 조건부인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 대상, 수단'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고 이에 대해 검찰측의 증거물이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는 말이 되는것이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진당 해산의 근거를 법적으로 훼손하고 있지는 않음. 

 이 차이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이석기외 7인을 제외한 나머지 123인이 구체적인 내란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필요한 'RO라는 조직의 구체적인 실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통진당 핵심당원들이 참석한 해당회합에서 체제전복 모의가 오간 사실을 뒤집은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전처럼 국보법으로 관련자 전수를 다 잡아넣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관으로서 자기할 일 한거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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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enis 16-03-03 02:34
   
이런저런 개소리를 해도 새누리가 친일의 잔당인게 부정되지 않아요~

님은 왜 마치 중립인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왜구주장을 하시죠?
     
japenis 16-03-03 02:36
   
님은 독재도 유신도 죄다 면죄부 주시잖아요~

근데 꼴랑 통진당 면죄부 주는게 그렇게 싫으세요? 양심 없으신가봐요.
     
개정 16-03-03 02:49
   
몇번이고 말하지면 전 중립아닙니다. 제 정치적 스탠스는 분명히 보수이고, 우리나라의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할때 저딴 짓거리를 하는 정당은 존재해서도 안되고 그 어떤 옵션으로 고려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혹시 존재할 수 있는 억울한 당원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로 증거 불충분으로 내란모의는 넘어갔지만 이러한 인물들이 주축이된 정치세력이 원내 3당까지 해먹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도 열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런 세력이 야당으로 존재하는 것도 야권에 암덩어리 같은겁니다. 커버칠걸 커버치세요. 통진당덕에 운동권, 노동권 전체가 피해를 입고도 아직 변호할 마음이 생기는거 보면 신기하네요.
          
japenis 16-03-03 03:00
   
님의 정치적 스탠스가보수에요? 근데 왜 위안부 합의에 불만이 없으시죠? 왜? 친일청산에 반대하

시죠? 물론 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진짜 보수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보수들은

이두가지를 피해갈수가 없거든요. 님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japenis 16-03-03 03:04
   
아무 말씀도 없으신걸보니 결국 그저그런 한국형 보수,우파가 맞군요?

민족주의는 없지만 보수다, 일본을 좋아하지만 보수다?

이런거 아닙니까? 모든 논리는 친일파를 옹호하기위해 존재하죠.
               
개정 16-03-03 03:21
   
'진짜 보수'라는걸 재패니스님이 판단에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진보성향 네티즌을 전부 종북으로 매도해서는 안되듯이 보수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니까요.

 뭐 일단 제 의견을 물으시니 답변하자면 한일 위안부 협정은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파기해야 하겠지만 일본의 망언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상대가 일본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아닌 일본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근거를 마련해 상임이사국을 노리는 일본에 현실적인 타격을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청산 문제는 과거를 기록하는 차원에서는 찬성이지만 재산환수등과 같은 문제는 실질적으로 친일행적을 통해 부를 축적한 정황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좌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과거 조상들의 시원찮은 일 처리 때문에 필요이상의 갈등국면을 오랫동안 끌어갈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책임 16-03-03 05:30
   
님의 글을 읽어봐도 이석기가 그런 모의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

결국엔 RO의 실체는 증거부족으로 못밝혀냈다는 소리네요? ^^

RO가 실체가 있다면서요? 종북이 실체가 있다면서요?

내란선동에 대한 부분이 유죄인것이지, RO의 실체가 인정되었다는 판결문은 어디 있는지요? ^^

그러니, RO의 실체나, 종북의 실체가 있다면, 그 근거나, 증명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에요 ^^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 대상, 수단'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고 이에 대해 검찰측의 증거물이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는 말이 되는것이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진당 해산의 근거를 법적으로 훼손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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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님이 올려놓은 기사인데요 ^^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 대상, 수단'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고 이에 대해 검찰측의 증거물이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요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검찰측의 증거물이 결정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써있네요 ^^

근데,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RO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시는 건지요? ^^

그걸 묻고 있는거에요 ^^
     
남궁동자 16-03-03 08:45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며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

이런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통진당 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통진당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회합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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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추종하며 내란선동은 했지만 종북은 아니다? ㅋㅋㅋㅋㅋ 술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겠네요 ㅋㅋㅋㅋ

그냥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헛소리 하지 마시고 자신있으면 이석기는 종북이 아니다라고 말해보세요 ㅋㅋㅋㅋ

이석기같은 인간들때문에 새대가리들이 득세하는겁니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의 적들이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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