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요약중 일부]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하였음
○ 위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여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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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역시 내란선동죄 유죄판단 부분에서 회합의 존재와 당시 발언의 증거물로서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아래의 헌재판단을 뒤집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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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요약 중 일부]
▲ 이석기 등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의 행위를 당 활동으로 볼 수 있나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며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
이런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통진당 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통진당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회합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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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대법원이 이석기외 7인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등은 유죄로 인정하는 반면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어디까지나 내란음모라는 단일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개별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리에 근거해 조건부인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 대상, 수단'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고 이에 대해 검찰측의 증거물이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는 말이 되는것이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진당 해산의 근거를 법적으로 훼손하고 있지는 않음.
이 차이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이석기외 7인을 제외한 나머지 123인이 구체적인 내란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필요한 'RO라는 조직의 구체적인 실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통진당 핵심당원들이 참석한 해당회합에서 체제전복 모의가 오간 사실을 뒤집은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전처럼 국보법으로 관련자 전수를 다 잡아넣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관으로서 자기할 일 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