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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의 무고죄는 다른 무고와 달리 형법상의 무고죄가 아닌 국보법에 따로 적시된 무고, 날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명박때 국정원이 미쳐돌아가서 이런 무고들에 대해 무고를 한 놈들에게 시계니 뭐니 선물뿌려가며 일베벌레들 사기진작(당연히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그 무고의 상대방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몰래 그냥 신고를 쓰레기통에 버렸죠.)을 해가며 지들에게 충성하는 더러운 벌레들을 마구마구 양산한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사회 암적인 벌레들을 박멸해야 하는 시대에 함부러 무고와 날조를 해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물반찬님 혹시나 국가기관에서 연락오면 무고죄로 강력처벌해달라 하면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