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 세상에서 귀신보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것 같습니다.
이걸보니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이 생각나더군요.
벽돌던져 사람 죽여놓고 아무런 형사 처벌도 안받음.
50대 여성 사망, 20대 남성 두개골 함몰.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범죄를 다룰 때 형법위반능
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을 설정하고, 최저연령이 만12세 이하인 국가의 경우 이를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각
나라 중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갖춘 곳은 일본이다. 일본형법 제41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고베아동연쇄살인사건 등 충격적인 소년강력범죄를 수 차례 겪으면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졌다. 2000년 만16세 이상이던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14세 이상으로 낮췄고,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가능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2014년에는 만14세이상 소년범에게 선고가능한 형량을
징역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도쿄 인근에서 중학교
1학년(13세)이 10대 후반 고등학생 3명에게 장기간 폭행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일본 선거권자 연령기준이 만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이와 연동해 만14세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조정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만14세 미만은 형사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단 소년법원상으로도 관할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독일 역시 소년강력범죄 발생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미
국은 아동범죄를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국가로 손꼽힌다. 미국 관습법에서 7세미만 소년을 형사책임 최소연령으로 보고 13세 미만
범죄자를 '아동비행자'로 보고 있지만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주들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두지 않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6세), 콜로라도, 캔자스, 펜실베이니아(이상 10세) 등 일부 주만 7세~14세 사이 최저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연령이 있다해도 아무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7세 미만도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범죄의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되 사법당국에서 명백하게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출처)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2716587682950
형사 책임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모범수 개념도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특사도 없어져야하구요.
정치권에서 부조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있고 강력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조기 출소 해서 또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니까요.
예전에 유치원도 안들어간 동내 꼬마들이 기르던 개를 포대기에 넣고 낫으로 찍는 장면을 목격해서
말린적이 있는데 그때만 안하고 또 포대에 넣고 끌고다니면서 낫으로 찍더군요....
바닥에 피가 흥건하고 아마 그 강아지는 죽었을 것같네요.
더 흉폭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강력한 법적제제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