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도산안창호급은 체계 개발 단계 &1번함 시운전 평가에서 수중 방사소음 ROC를 못 맞춰서 위약금 XX억원 발생했음
-> 2번함 건조하면서 개선 방안 찾아내서 적용
-> 위약금 대폭 줄어들정도로 향상됨
체계개발 단계에서 적용한 수중방사소음 저감 방안
장보고-III Batch-I 최초양산(2번함) 함정을 건조하면서 체계개발 단계에서 식별한 수중방사소음 저감방안을 최초양산 단계로 환류하였다. 환류 내용으로는 주냉각해수펌프 토출배관지지 클램프 변경, 냉동냉장장치 및 디젤발전기 구조음 저감을 위한 제진재 적용 방안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냉각해수펌프 토출부 구조음 저감을 위해 배관 계통의 지지 구조를 개선하였다.
둘째, 냉동냉장장치 및 디젤발전기 구조음 저감을 위해 제진제를 적용하였다. 냉동냉장장치 관련 선체 제진재 및 배관계통 방진 클램프를 적용하고, 디젤발전기 하부 Deck에 제진재를 적용하였다.
양산단계에서 적용한 추가 개선방안
양산단계에서 보다 더 많은 소음 저감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고압냉각해수 배관 및 재생식이산화탄소 제거장치 배관 계통의 구조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수중방사소음 저감을 달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압냉각해수 배관 발생 진동 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개선하였다.
둘째, 재생식 이산화탄소제거장치의 CO2 를 고압냉각해수 배관을 통해 배출하도록 구조를 개선하였다. 함 외부로 연결된 고압해수라인으로 CO2를 배출하고 미세버블생성기를 추가로 적용하여 배출 시 발생하는 기포의 크기를 최소화하였다.
개선방안 검증
수중방사소음 저감 방안 효과성 사전 검토를 위해 배출소음을 음향 수조에서 함정 건조업체(한화오션) 주관으로 측정하였으며, 확인결과 체계개발 단계 대비 저감된 것이 정량적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함정의 수중방사 소음 저감 효과성 확인을 위해 시운전 평가를 수행했다
수중방사소음 측정 결과치에 따라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위약금이 00.00억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초양산 단계에서는 체계개발 단계의 수중방사소음 저감 방안 및 양산단계 추가 개선방안을 동시 적용함으로써 위약금이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개선방안 적용 효과
최종 항해 시운전평가를 통해 성능검증을 수행하였고, 운항 모드별 광대역 및 협대역 초과 성분이 저감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개선방안 적용 및 검증 절차를 통해 적 피탐률 저감에 따른 함 생존성을 확보하고, 작전운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더불어 현재 체계개발 및 양산이 진행되고 있는, 향후 해군이 보유 예정인 장보고-III Batch-II 함정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방안임을 입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초양산 단계의 수중방사소음 측정결과에 따른 발생 위약금은 기존 위약금 대비 0.8%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